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50 선고일 1995-03-06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청구인이 ○○와 작성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대지 142㎡(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67.1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0.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7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6.14 이의신청, 94.9.7 심사청구를 거쳐 9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가 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00만원으로 67.12.7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91.10.25 소유권환원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에 앞선 명의신탁계약 또는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고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소유권등기이전의 원인이 명의 신탁해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해지에 앞선 신탁등기가 있거나 최소한 신탁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88서760, 88.9.21외 다수).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12.7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수탁자로 하고 OOO를 명의신탁자로 명의신탁계약을 67.12.7에 체결하였고, 이를 91.10.25에 해지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여 91.12.14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명의신탁해지증서에서 확인된다.
  • 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OOO는 당심에 제시한 진술서에서 모로부터 증여받은 100만원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당시 공무원이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모가 100만원을 OOO에게 증여하였는지, 또는 OOO가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해지증서에는 67.12.7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과 선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주장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