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택(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주택(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3929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882,00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번지(구지번 OOOO) 소재 연립주택 OOOO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자진신고 납 부세액을 환급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구지번 OOOO) 소재 연립주택 OOOO(건물 68.87㎡, 대지 75.86㎡, 이하 “쟁점주택” 또는 “구주택”이라 한다)를 1979.12.11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건물 84.03㎡, 대지 65.23㎡,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1992.10.6 취득하였으며 이후 구주택을 1993.5.20 양도한후 1994.4.23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4.5.30 처분청에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3,6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후 1년 이내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구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구주택+신주택)이었으므로 구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정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계산상 오류(취득가액을 10,100,0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8,100,000원이 바른 계산임)가 있다 하여 1994.6.16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82,0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5 심사청구를 하고 1994.9.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처분청은 서울에서 개인택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고,
②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는 1년 이내 양도하는 이외에 주거이전까지도 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후 곧바로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신주택을 취득후 1개월도 안되어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과는 달리 조기에 퇴거를 희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구주택이 양도되지 않아 자금관계상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신주택을 임대할 수 밖에 없었고 그후 구주택이 양도되었을 때는 새로운 세입자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기간(2년)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를 해결하느라고 주거이전이 1년보다 다소 늦어진 것이며,
④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의 근본취지는 이와같이 영세민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1년이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까지 이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과오납세액(자진신고납부세액 3,303,640원 포함)도 환급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택(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주거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후 1년 이내 구주택은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구주택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 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미리 취득한 다른 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국심 94구3929, 1994.12.10 ; 국심 94중4394, 1994.10.28 ; 국심 93부1431, 1993.8.26 ; 국심 92부3613, 1992.12.30. 같은 취지임, 국심 94서3342, 1994.11.22 참조)
(2) 특히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구주택의 등기부등본·신주택의 등기부등본·구주택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36,000,000원)·구주택을 양도하고 그 인근주택을 청구인이 다시 임차한 임대차계약서·신주택을 취득할 당시 신주택의 기존 세입자(OOO)의 사실확인서·그후 신주택에 다시 세들어 거주했던 새로운 세입자(OOO)의 확인서·청구인이 위 OOO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 받은 영수증·청구인의 (개인택시)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서울특별시장 1990.1.22 OO OOOOOOO)·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개인택시, 개업일 1990.1.22) 및 당심이 국세청에 조회하여 회보받은 부동산 전산자료와 청구주장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1994년 5월 관할세무서로부터 1994년도 귀속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우송받고, 세법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구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세무공무원이 신고를 작성해 주는 대로 신고 납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한편,
1. 쟁점주택(구주택)은 청구인이 1979.12.11 취득하여 1993.5.2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구주택을 청구인의 세대가 3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13년 5개월 동안 소유 및 거주함)한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2.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구주택과 신주택 이외에는 소유한 사실이 없고,
3. 청구인은 1990.1.2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OO OOOOOOO)을 교부받아 개인택시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써 개인택시사업은 그 사업면허허가관청(서울특별시장)의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2.10.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주택(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주거이전목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4.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그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①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주택의 기존세입자의 전세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구주택이 양도되면 동 양도대금으로 기존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고 퇴거시킨 후 입주하려 했던 것인데, 신주택의 기존세입자가 당초 임대차계약기간(1992.7.15~1993.7.14)이 만료되지도 않고 구주택이 양도되기도 전에 퇴거를 원하는 바람에 구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한 상태라 신주택으로 이전할 수도 없는 처지이었고, 또 전세금을 반환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부득이 기존세입자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입주시킨후 전세금을 받아 퇴거하라고 했던 바, 기존세입자(OOO)가 1992.11.14 새로운 세입자(OOO)를 구해 전세금을 받아 퇴거했던 것이고,
② 그후 1993.5.20 구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이때에는 신주택에 1992.11.14 입주한 위의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된 임대차기간 1년(1992.11.14~1993.11.13)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였고, 또 1993년 9월 퇴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얼마 안있으면 겨울이 되는데 3~4세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갈 곳이 마땅치 아니하다는 이유와 임대차보호법상 2년간의 임대기간이 보장됨을 이유로 내세워 퇴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청구인의 세대(가족 5명)는 구주택이 1993.5.20 양도된 후 갈곳이 없으므로 부득이 구주택의 부근인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 소재 5층 건물의 옥상주택(13평)을 전세금 18,000,000원에 세얻어 거주하다, 봄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1994.4.22 퇴거함에 따라 1994.4.23 청구인의 세대가 비로소 신주택에 입주했기 때문이라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내용에 의할 때 청구인이 1993.5.20 양도한 쟁점주택(구주택)은 그 양도당시 1세대2주택 상태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므로, 이와달리 이를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동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바, 본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또한 양도소득세는 정부 결정세목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도 환급함(국심 89서375, 1989.7.3 합동회의 같은 취지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