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슴.
[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91.5.8 유상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에서 6억원이 위 법인의 증자시 OOO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동생인 OOO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7 수증인인 OOO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7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인이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94.6.10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95.2.13 처분청은 앞서의 연대납세의무지정처분에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사실상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95.3.24 이 건 심판청구를 위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0.1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외 14필지 토지 8,556평을 매각한 자금 3,332,056,000원은 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1,935,178,120원은 90.11.23 출금되어 같은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약칭 CD)를 매입하였고, 91.5.8 위 CD(1억원) 6매를 매각하여 OO개발의 증자대금(6억원)으로 사용되었으며, OO개발에 입금된 6억원은 OO개발이 취득한 부동산대금으로 91.5.23 OO은행 OO지점 OO장학회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증자대금 6억원을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고, 청구인은 미국에서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OO개발로부터 주방기구 U$ 104,998.49 어치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출대금을 OO개발에서 대신 납부하는 등 위 대여금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출대금을 OO개발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OO개발이 위 미수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중 6억원을 OO개발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6억원은 다시 OO개발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나 그 동안에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생인 OOO에게 6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