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14 선고일 1995-05-26

[요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은 91.5.8 유상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중에서 6억원이 위 법인의 증자시 OOO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동생인 OOO에게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4.7 수증인인 OOO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7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수증인이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94.6.10 청구인에게 위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95.2.13 처분청은 앞서의 연대납세의무지정처분에 고지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사실상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95.3.24 이 건 심판청구를 위 새로운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양도대금 6억원을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주식회사 OO개발 증자시 증자금액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이를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0여년 전부터 미국에 거주하여온 사람으로 청구인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외 14필지 토지 8,556평을 90.11.23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 맡겨 놓았으나 OO개발의 대표이사로 있는 OOO가 핍박한 자금사정을 들어 부(父)에게 도움을 청하자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구좌에서 6억원을 떼어 OO개발에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그 후 청구인이 OO개발에 대한 채무 8천여만원을 변제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과 상계한 사실과 OO개발의 등기부등본에도 증자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부재중 동생의 간청에 따라 청구인의 父가 임의로 OO개발에 자금을 융통한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바, 따라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문제의 돈을 동생에게 거져주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단순히 형제간의 의리상 대여한 것인데도 친형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라고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웠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을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이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이 건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가 94.6.1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94.8.9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를 경과한 94.9.1 심사청구를 하였다 하여 불복청구기한 경과로 『각하』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런 경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통지를 받은 지 83일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전심에서의 청구인의 불복청구는 적법하다 하겠고,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 이 건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이 연대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처분을 하였으나 새로운 처분이 당초 부과처분의 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단순히 고지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의 전심절차가 새로운 처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 나.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OO개발의 증자대금 6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다.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같은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이 건 증자대금 6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

(1) 사실관계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90.11.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외 14필지 토지 8,556평을 매각한 자금 3,332,056,000원은 OO은행 OO지점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그중 1,935,178,120원은 90.11.23 출금되어 같은 은행에서 양도성예금증서(약칭 CD)를 매입하였고, 91.5.8 위 CD(1억원) 6매를 매각하여 OO개발의 증자대금(6억원)으로 사용되었으며, OO개발에 입금된 6억원은 OO개발이 취득한 부동산대금으로 91.5.23 OO은행 OO지점 OO장학회 OOO의 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증자대금 6억원을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고, 청구인은 미국에서 청구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OO개발로부터 주방기구 U$ 104,998.49 어치를 수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출대금을 OO개발에서 대신 납부하는 등 위 대여금중 일부를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수출대금을 OO개발이 회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OO개발이 위 미수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부동산매각대금중 6억원을 OO개발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6억원은 다시 OO개발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인 OOO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사실이나 그 동안에 이자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이 동생인 OOO에게 6억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