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국세청 부동산자료를 살펴보면, ’8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국세청 부동산자료를 살펴보면, ’8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65.1㎡를 취득한 후 88.9.2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88.8㎡(주택 121.2㎡ 및 상가 367.6㎡)를 신축하여 위 대지 및 상가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0,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국심 92서2440, 92.9.8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88년중에 OO구 OO동에 연립주택 6동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동안에도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2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내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이 쟁점부동산 신축후 5개월 15일 후에 양도한 사실은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