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한 상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신축후 5개월후에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811 선고일 1995-03-15

[요지] 청구인의 국세청 부동산자료를 살펴보면, ’8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3.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65.1㎡를 취득한 후 88.9.2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488.8㎡(주택 121.2㎡ 및 상가 367.6㎡)를 신축하여 위 대지 및 상가겸용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2.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160,0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처음부터 매매 등 사업상의 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 아니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건물위치가 상가지역에 적합하지 않아 3층 주택 이외에는 임대가 되지 않는데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국세청 부동산자료를 살펴보면, ’89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도 사업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어느 부동산의 매매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국심 92서2440, 92.9.8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다.

(2)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을 국세청전산자료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88년중에 OO구 OO동에 연립주택 6동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89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동안에도 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자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2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다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내 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이 쟁점부동산 신축후 5개월 15일 후에 양도한 사실은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