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97 선고일 1995-03-06

[요지] 청구외 ○○이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인 “○○동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화가입원부, 공공요금영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4.6.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785,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20 취득하여 93.4.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처와 자가 청구인의 주소지에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외 OOO이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94.6.30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8,785,4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며느리와 손자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82세된 조부와 청구인의 처의 병간호를 위해 낮시간동안 주로 “쟁점주택”에 있었는데 손자의 취학시기가 되어 편의상 주민등록만 등재하였을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이하 “OO동주택”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주택”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는 청구외 OOO과 청구인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다른 주소지인 “OO동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전화가입원부, 공공요금영수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동일 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8항을 종합하면,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을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이유를 청구외 OOO이 “OO동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화가입원부, 공공요금영수증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으나

1. 청구외 OOO은 59년생(“쟁점주택” 양도당시 34세) 용달차 운전기사로서 86.4 결혼하여 처와 子가 2명 있으며, 91.7.4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의 주택을 취득하여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세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2. 당 심판소에서 ① “OO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전화확인한 바, 위 주소지는 10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집주인이 구두로 각집에 배분하여 납부하여왔다는 것과 청구외 OOO은 용달차운전기사로서 “OO동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것이며 ② 청구외 OOO은 “OO동주택”에서 94.6.9 퇴거시까지 거주하였음을 통장도 확인하고 있고

3.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이 평소 병이 있어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음을 병원진료권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의 父가 고령인 사실을 볼 때 조부와 청구인의 처를 병간호하기 위해 매일 “쟁점주택”에 다녔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청구외 OOO의 직업·년령, 청구인의 가족관계, 세태 그리고 관계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