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 OO 소재 공장용지 1,453㎡ 및 위 지상건물 23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7.19 취득하여 92.3.5 양도하고 92.4.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425,603,200원은 잘못신고된 것이며, 실지거래양도가액 490,000,000원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으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