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됨.
[요지] 납세고지에 대하여 이를 불복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거래업체인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OO주택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자 청구외법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O OO OO OOOO 136.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3 가압류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38,850원 및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392,370원을 확보하고자 93.11.5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법인은 94.6.2 위 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94.7.20 이를 거부하자 94.8.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보다 1년이나 앞서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불복청구의 당사자적격으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하나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하겠으나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통칙 7-1-04...55, 같은 뜻임)하겠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하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압류처분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