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공사감리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도급금액 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공사감리만 담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 도급금액 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건설업(실내장식)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상가건물 642.64㎡중 148.63㎡를 ’90.7.4 ~ ’90.10.22 기간중 증축 및 용도변경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서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신고 누락한 매출액 212,791,628원에 대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534,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공사비가 총 212,791,628원이라는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것인지 또는 공사감리용역 10,000,000원만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다툼인 바 쟁점공사에 대한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내의 200 ~ 300평 규모의 건물을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없이 거래하는 등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다는 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하게되어 과세한 것이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한 건축자재 구입 및 대금지급관계등을 보면 청구외 OO석재(대표 OOO)는 ’90.10.26 발행한 대금청구서에서 청구인 앞으로 자재납품대금 12,217,645원을 지급 청구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기업(대표 OOO)은 시멘트, 벽돌, 납품대금 8,650,000원을 영수하고 청구인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90.7.11 ~ 11.12 기간중 5매)하였으며 청구외 OOO도 ’90.8.21 목공노임으로 3,547,5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영수증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리비로 10,000,000원만을 받았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요구(국심 46830-464, ’95.1.28)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인 OOO의 처 OOO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자재의 구입 및 인력조달등을 청구인이 모두 맡아서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수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공사 감리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축주 OOO으로부터 쟁점공사 전체를 도급받아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총 공사비 212,791,628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