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85 선고일 1995-04-28

[요지] 출타중이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아파트출입문 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때에는 그 때에 송달된 것임(※ 대법 96누 5094, 1997. 5. 23 반대판결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050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간 때부터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된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2---12, 국심 88서502, ’88.7.21 같은뜻임). 그런데, 이건 고지서에 송달에 대한 처분청의 송달경위,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청구외 OOO의 확인서(’94.5.31 작성)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94.5.31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에 출장하여 이건 고지서를 직접 교부코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이 출타중이어서 직접 교부하지 못하고 아파트 출입문 틈으로 투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아파트에 투입된 때에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94.5.3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7.30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2일이 경과한 ’94.8.31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부적법한 청구이어서, 심사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전심의 각하결정은 그 결정에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