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하자보수비 및 부도로 못 받게 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73 선고일 1995-04-28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금”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1년2기중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의 건물 227.843㎡에 대한 건축공사를 금 273,000,000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같은동 OOOOO의 건물 469.522㎡에 대한 신축공사를 금 623,714,000원에 각각 도급받아 건축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수입누락액에 대해 94.6.16 청구인에게 91년2기분 부가가치세 140,141,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외 OOO에 대한 공사대금중 56,000,000원(이하 “쟁점①대금”이라 한다)은 도급자인 청구외 OOO이 구건물철거비 및 땅파기 등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하였고, 청구외 OOO에 대한 공사대금중 청구외 OOO의 부도 및 도산으로 인하여 못받게 된 167,913,324원과 하자보수비조로 못받게된 125,800,675원 합계 293,713,999원(이하 “쟁점②대금”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①대금”에 관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서류의 제시가 없고 “쟁점②대금”중 하자보수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며 미수령한 공사대금 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대금”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금”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의 대손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①대금”에 대해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구 건물철거비 및 땅파기등의 비용으로 “쟁점①대금”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그에 대한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거증이 없어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②대금”인 하자보수비와 대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성질이 아니라 소득금액계산시 그 지출이 확인될 때와 법소정의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에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부분의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