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주한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49 선고일 1995-04-14

[요지] 사용수익 기부재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소재지에 인접한 국유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의 지상에 584,999,780원 상당의 주한미군용 차량정비고(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7.2 국방부에 기부하고 90.11.27 육군본부 시설관리단으로부터 국유재산(쟁점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의 상단을 청구법인의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댓가로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94.6.1 청구법인에게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967,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과 국방부간에 이루어진 기부채납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실지는 한·미간의 동의각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한미군에 차량정비고 용도로 신축하여 공급한 것이고 그 소유권이 주한 미국군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한·미간 동의각서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군당국이고 청구법인은 건설대행자에 불과하며,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우리 정부와 미군 당국간의 합의에 따라 미군측이 사용한 것인바, 이는 쟁점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미육군지원단의 질의회신문중 『미군측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며, 설사 미군측이 구조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정부의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된 후에 이루어진 권리사항의 변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국방부에 기부채납신청을 하여 90.7.2 승인을 받음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후 90.7.20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90.11.27 육군본부 시설관리단으로부터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건물상단을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한 후 동법이 정하는 사용료 면제기간동안(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 사용·수익하기로 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주체도 미군측이 아닌 육군본부 재산관리관이므로, 사용수익 기부재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되어 주한 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주한 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주한 미국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한·미 합의각서에 의하여 차량정비고 용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주한미국군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청구법인과 국방부와의 기부채납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므로, 쟁점건물은 주한미국군에 공급된 것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건물의 설치와 관련한 88.3.31 한·미 합의각서를 보면, 그 제2조(목적)에서 『본 동의각서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도록 대한민국정부에게 쟁점건물의 설치를 허용하기 위하여 책임과 절차 및 조건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고, 그 제4조 제1호에서『건설대행자(청구법인)는 건설의 질적 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며, 그 제4조 제6호에서 『한국정부측은 쟁점건물의 상부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의 독점적 사용권 및 관리권을 가지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대한민국정부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그 상단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및 관리권을 소유하면서 건설대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위 합의각서의 내용이므로, 한·미 합의각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주한미국군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법인과 국방부와의 기부채납 경위를 보면 90.7.2 청구법인은 국방부에 쟁점건물 기부증서를 제출하고 그 기부채납의 대가로 90.11.27 육군 제OOOO부대로부터 국유재산(쟁점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현재 주차장 및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가에 대한 쟁점건물의 기부행위 및 국가로부터의 그 대가의 지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기부채납을 형식상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질의서(94.10.6)에 대한 미 육군성의 기술담당 육군중령 OOOOOOO OO OOOOO의 회신문(94.10.31)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주한 미국군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회신문에도 쟁점건물이 미군 전용부동산으로서 미군의 군용 부동산기록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미군측이 쟁점건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OOOOOOO OO OOOOO의 견해라는 내용일 뿐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직접 주한미국군에게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쟁점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무상 사용·수익권을 대가로 받고 쟁점건물을 국가에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공급하였으며, 우리 정부에서 주한미국군으로 하여금 군사용 시설로 사용하도록 공여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 위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