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지를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간주매입세액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48 선고일 1995-04-04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파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1기 및 93년2기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외 OOO 등 8인의 폐지수집자로부터 폐지 129,955,800원을 매입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92.12.8 법률 제45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폐지매입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위의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6,863,320원 및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9,392,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세액의 8%에 불과한데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율이 92%나 되고 폐지나 파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지방사람들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이들이 연간 수집하는 파지의 금액이 1천3백만원으로 하루 3만5천원 정도 되는데 이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간주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외 OOO등 8인은 사업장을 두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일원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수집하여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자들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폐지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규정에 의한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호) 제74조의3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재활용 폐자원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청구외 OOO등 8인으로부터 93년1기 및 93년2기 과세기간에 폐지 129,955,800원을 매입하고 동 매입 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① 청구외 OOO등 8인은 93년1기 및 93년2기 과세기간중 각자 13,339,700원~22,499,720원에 상당하는 폐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이들이 1회이상 거래상대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청구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폐지)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② 위의 관련법령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 폐자원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등 8인으로 부터 매입한 폐지는 간주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등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