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파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1기 및 93년2기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외 OOO 등 8인의 폐지수집자로부터 폐지 129,955,800원을 매입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92.12.8 법률 제452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폐지매입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위의 간주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1기분 부가가치세 6,863,320원 및 93년2기분 부가가치세 9,392,2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 OOO등 8인은 93년1기 및 93년2기 과세기간중 각자 13,339,700원~22,499,720원에 상당하는 폐지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이들이 1회이상 거래상대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청구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폐지)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② 위의 관련법령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 폐자원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등 8인으로 부터 매입한 폐지는 간주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등의 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