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일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등 채무의 실존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일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등 채무의 실존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위 5인의 청구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3.3.5)으로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이 건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30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쟁점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사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3년도분 상속세 7,663,112,030원을 1994.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이 1991.9.18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피상속인이 차용한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1994.3.17 OOO에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율은 년 13.3%로 되어 있는데, 1991년도 소득금액이 16,795,000원에 불과한 OOO이 은행융자를 받은 돈 300,000,000원을 차용해 주면서 담보설정등 별도의 채권 확보조치도 아니한 채 자신이 융자받은 은행금리와 동일한 금리(OOO이 1991.9.18 은행대출받을 때의 대출금리는 13.3%임)의 이자와 원금을 2년 6개월후에 일시불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우며,
② OOO이 1991.9.18 OOOO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날에 296,61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과 피상속인의 통장에 같은날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OOO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 및 피상속인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은 되나, 당심 조회(국심 46830-276, 1995.1.19)에 대한 OOOO은행 OOO지점장의 회신(서신서 제6호 1995.1.23) 내용에 의하면 1991.9.18 OOO이 인출한 수표(OOOO은행 OO OOOOOOOO 액면가 296,610,000원)에 피상속인이 이서 및 배서를 한 사실이 없어 위 수표에 의한 금액이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③ OOO이 쟁점사채의 원금 및 이자라 하여 417,116,847원을 1994.7.6 OOO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에 입금시킨 사실이 OOOO은행의 계좌별 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은 되나, 당심에서 쟁점 통장의 출금내역을 OOOO은행 OOO지점에 조회(국심 46830-1088, 1995.3.13) 한데 대한 OOOO은행 OOO지점장의 회신(1995.3.20) 내용에 의하면, 쟁점통장에서 1994.7.13 현금으로 100,000,000원, 1994.7.15 현금으로 100,000,000원, 1994.7.19 현금으로 119,196,616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20,000,000원, 1994.7.20 현금으로 10,000,000원, 1994.7.22 현금으로 25,413,085원 및 1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15,000,000원, 1994.7.27 현금으로 10,000,000원, 1994.7.28 현금으로 17,507,146원이 각각 인출되었는 바, 이와같이 많은 금액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더우기 쟁점통장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에 위치한 OOOO은행 OOO가지점에서 개설된 통장임에도 쟁점통장에 1994.7.6 입금된 417,116,849원 모두가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O주식회사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에 위치한 OOOO은행 OOO지점에서만 출금된 사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통장에서 인출된 돈을 OOO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채를 이 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