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외 아파트를 소유(청구주장 : 명의신탁재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45 선고일 1995-03-03

[요지] 단지 명의신탁 당사자라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연히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5.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02㎡, 주택 165.26㎡(지층 23.72㎡, 1층 93.72㎡, 2층 36.1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8.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 대지 202㎡, 주택 165.26㎡(이하 “쟁점외아파트”이라 한다)를 78.11.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53,250원 및 동 방위세 4,050,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5.13 취득하여 12년간 거주하다가 90.7.30 양도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쟁점외 아파트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소유 아파트로서 청구외 OOO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준 동기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공부상에도 쟁점외아파트가 별도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수임 변호사인 OOO이 명의 신탁 당사자라는 사실 확인 만으로는 그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것이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우리 사회 경제여건에서 그 객관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함은 물론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단지 명의신탁 당사자라는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당연히 쟁점외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 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1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외아파트는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5.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8.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를 79.11.8 청구외 OOOO개발(주)로부터 취득하여 이 건 심판 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77.4.26 전입하여 85.8.13 까지 거주하다가 같은날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하여 쟁점주택 양도일인 90.8.1 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쟁점외아파트에 78.8.28 전입한 후 80.12.30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81.1.19 재등록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87.7.6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OO OOOOOOO에 전출하였다가 88.7.26 쟁점외아파트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은 쟁점외아파트가 청구인의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명의신탁재산으로써 청구외 OOO이 실제 소유자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내용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외아파트의 실제 소유주가 청구외 OOO이라면 쟁점외아파트의 취득시 청구외 OOO이 취득자금을 납입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명의신탁 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재산으로 청구외 OOO이 소유자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외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2주택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