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연납부함으로써 발생한 부담금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지연납부함으로써 발생한 부담금으로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O OOOOOOOOO 48평형(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을 93.2.19 분양받아 취득하여 93.4.10 양도하고 93.4.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93.12.16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인 95,593,000원, 양도가액은 인근 매매실례가액인 19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94.3.25 양도가액을 재조사 결정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94.7.15 당초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하여 확인된 19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7.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0,701,0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1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19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불입한 연체료 4,971,220원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함이 타당하며,
(3)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1)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14,000,000원이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OOO의 남편 OOO의 통장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나머지 85,000,000원에 대하여도 동 금액중 82,000,000원이 위 OOO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가명(OO)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00,000원은 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분청이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19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불입한 연체료는 청구인이 분양받을 당시의 계약 내용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연납부함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쟁점아파트 취득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였는 바,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94.7.16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95,593,000원, 양도가액은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199,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199,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114,000,000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이를 살펴 본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한 114,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OOO의 남편 OOO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93.3.25자 24,000,000원, 93.3.29자 50,000,000원, 93.3.30자 20,000,000원 및 93.4.10자 20,000,00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지점 자유저축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 의하여서도 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114,000,000원의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주장한 실지거래 양도가액 199,000,000원중 다툼이 없는 11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5,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첫째, 양도가액을 재조사 결정하라는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경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등 금융자료를 조사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OOO(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의 남편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통장(OOOOOOOOOOOOO)에서 93.3.13자로 82,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수표번호: OO OOOOOOOO)가 인출되어 93.3.15자 OO은행 OOO지점 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고, 94.5.25 경인지방국세청이 OO 명의계좌(OOOOOOOOOOOO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동 계좌원장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OOO으로서 명의는 『OO』이나 실제 예금주는 『OOO』임을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다. 둘째, 쟁점아파트의 양수자인 OOO의 남편 OOO은 확인서를 통하여 84,000,000원(수표 82,000,000원, 현금 2,000,000원)을 자신명의로 된 OO은행 OO지점 통장에서 93.3.13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000원을 포함한 8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당초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인 114,000,000원의 지급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외에 추가로 더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85,000,000원에 대하여도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199,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