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의 경우 청구인과의 거래규모나 거래횟수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들로부터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에서 OO유리산업이라는 상호로 파유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 외 39인으로부터 매입한 폐유리의 매입세액 상당액(1993년 제1기 17,749,639원, 제2기 24,545,869원)을 감면규제법 제74조의3(1992.12.8, 법률 제4521호)에 규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하 “간주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외 39인은 미등록과세사업자이므로 그들로부터의 폐유리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1994.6.16 청구인에게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204,6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40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39인으로부터 폐유리를 매입한데 따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상 과세사업자라 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2.12.8, 법률 제4521조) 제74조의3 제1항에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이라 “재활용 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외 39인이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여 1993년 제1기 및 제2기중 그들로부터 폐지매입에 따른 매입세액 42,295,508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들로부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이 간주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봄이 간주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 외 39인은1993년 제1기 및 제2기동안 1인당 평균 11,631,264원에 상당하는 폐유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면 1회이상 거래상대방으로 신고되었을 뿐아니라 폐유리의 단가가 저렴한 점에 비추어 동 거래가액에 상당하는 폐유리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들은 비록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둘째, 전시한 법규정은 조세감면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재활용 폐자원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간주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간주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보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OOO 외 39인으로부터의 매입은 간주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등의 매입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