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빙없는 약속어음대금 한약재대금.명의수탁받았다는 토지 등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731 선고일 1995-04-10

[요지] 실질적인 면에서도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 OOO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11.21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93.5.19 상속재산을 5,311,658,108원, 상속세법 제4조의 공제액을 2,341,663,670원(채무 2,329,500,000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채무로 신고한 2,329,500,000원중 2,15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고 피 상속인의 명의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외 3필지 토지 1,267.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10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다음 ’94.7.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877,200,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2,329,500,000원중 1,123,000,000원은 피상속인 생존시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차입)이고, 274,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신병(위암) 치료로 발생한 한약대등 채무이므로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명의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 OOOO, OOOO, OOOO 소재 토지는 청구외 OOO등 8인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토지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부채 1,123,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생존시 부동산취득과 사거래 등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차용한 실제부채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없다할 것이고(대법원85누86, ’85.5.14 같은뜻임), 채무부담 관련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담보제공 및 이자지급 관련등의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면에서도 청구인등이 신고한 부채는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그 발행일이 ’87년~’89년이고 지급기일이 ’88년~’90년인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92.11.21로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것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장기간 투병으로 인한 의료비 및 약대 274,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위 의료비등 274,000,000원은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이를 부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의료비 및 한약대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통상치료비나 한약대등은 치료가 이루어진 시점에 바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이를 채무로 신고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O가 OOOO외 3필지중 피상속인 지분이 명의 신탁된 거증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궐석재판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로서,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없다할 것인(대법원 85누86 ’86.5.14 같은뜻임)바, 위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상 위 토지가 ’90.6.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되었던 바 없고, 그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상속 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채무중 1,397,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하여 계산하되, 피상속인의 사인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채무금액, 차용기간, 이자율, 차용금 수수수단, 담보상황등을 감안하여 채무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후 공증이나 화해, 청구인락, 궐석재판등에 의한 채무라도 사실판단에 기하여 객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61----10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 1,397,000,000원은 어음채무 1,123,000,000원과 의료비(한약대등) 274,000,000원인 바, 처분청이 어음채무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이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각 부인하였다. 먼저 어음채무 1,123,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채권자 OOO외 8인의 약속어음 소지 명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음발행일이 ’87년 4월~’89년 12월 사이이며 지급기일은 ’88년 4월~’90년 12월로서 피상속인 사망일(’92.11.21) 보다 훨씬 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난 ’93.5.12에야 비로서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내용증명 우편발송)한 점,

② 채권자들이 ’94년초에 상속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94.5.17자 판결문을 볼 때 청구인들은 이 건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당심이 국심 46830-522(’95.2.4)로 청구인들에게 이건 어음채무에 대하여 이자지급등 약정내용, 자금수수에 관한 자료, 자금사용처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작성된 증빙자료는 제시함이 없이 사후에 일어난 자료(채무 변제 최고장, 판결문등)만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어음채무는 청구인들이 상환해야 할 피상속인의 실존 채무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의료비(한약대등) 274,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이 상속인중의 1인인 OOO에게 보낸 약재대금 미불금 지급독촉에 관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90.6월~’92.11월의 기간중에 호간 6회 42,000,000원, 호혈 6회 33,000,000원, 웅담 5회 30,000,000원, 백사 4회 90,000,000원, 산삼 4회 135,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공급하고 중간에 56,000,000원을 수금하므로써 274,000,000원이 미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① 이와같은 약재는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이를 구입하였다면 공급 즉시 회수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비로서 미불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한 점,

②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외에 객관성 있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의료비는 실존하는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외 7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90.6.19 당초 등기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및 공증서등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였는 바,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당초청구외 OOO 소유였다가 ’90.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외 8인의 10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다음 이건 피상속인 사망(’92.11.21)후인 ’93.2.25 청구외 OOO외 7인이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 법원 서부지원에 제소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의제자백(궐석재판)에 의한 원고승소로 인하여 ’93.4.14 청구외 OOO외 7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민사판결에 의한 소유권변동등기 사실은 이 건 명의신탁주장을 실체적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는 점,

②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수탁과 관련한 계약서등 입증자료와 취득시 대금부담을 누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수탁 재산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O O O O O O O O O O O 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 O가 OOOOOOO 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