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가 빈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가 빈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24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건물 1,714.16㎡(지하1층, 지상7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31 보존등기한 후 90.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공급대가 500,000,000원에 대하여 94.6.17자로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090,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을 여관운영의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을 뿐 매매의 목적으로 신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여관경영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신축 이전에 경영한 여관이 공사부실로 고발조치를 당하고 그 위치상 영업이 부진하여 새로운 여관의 매입 또는 신축을 계획하던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동 주택이 위법건물이므로 이를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나 건물신축중에 자금의 압박으로 채권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밖에 없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양도한 것이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의 거래회수를 잘못 계산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년부터 91년까지 5회취득, 4회양도로 보았으나 이 건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취득한 것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쟁점부동산의 신축일 뿐이고, 양도의 경우는 청구인이 4년간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1건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이고 2건은 이 건 양도이후의 거래로서 이웃토지의 건축에 불가피하여 토지 0.9평과 토지 1평을 증여한 것으로 거래회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임에도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이 계속성 있는 사업자인 것처럼 하였다.
③ 부동산매매로 인한 업태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여야 하는 바, 이것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그 규모, 횟수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함(국심 92서2440, 92.9.8)에도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로는 취득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쟁점부동산 뿐이고 양도는 쟁점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임대에 공하던 건물양도 1건 뿐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는 부동산 매매사업으로서의 계속성·반복성이 없다할 것이고, 당초에 소유의 목적으로 신축도중 자금의 압박으로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규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으로 결정 취소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및 건물을 89.4.6 취득하고 91.1.21 건물을 재건축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고,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및 단독주택건물을 87.5.4 취득하여 90.1.21 여관건물을 신축하고 영업하다가 91.9.4 양도하였고,
③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및 건물을 90.4.24 취득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영업중이고,
④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및 단독주택건물을 91.11.12 취득하여 93.8.10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고 현재 이를 임대중에 있다.
⑤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청구인의 처인 OOO가 88.9.30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후 1개월 이내에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