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보증금중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인(청구인)에게 귀속된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92 선고일 1996-06-15

[요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증금을 소유자별로 구분하거나 당해 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채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1.11.18. 아버지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665.5㎡를 아버지 명의로 1/2, 청구인 명의로 1/2씩 공동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 1,590.1㎡를 84.6.25.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던 중 父 인 청구외 OOO의 92.8.13.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93.2.10.에 신고할 때에 피상속인 소유의 위 토지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48,000,000원 가운데 상속개시 2년전에 발생한 458,000,000원 중 위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 206,145,8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채무″라 한다)등을 공제하고, 상속개시 2년 이내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공제를 배제하고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임대보증금채무는 토지가 아닌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만 귀속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공제하는 등의 사유로 94.8.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09,09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1,038,000,000원에 달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458,000,000원은 OO은행의 임대보증금이고 이는 이미 상속개시 2년전이던 90.1.16.에 400,000,000원, 90.6.14.에 58,000,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므로, 위 금액 458,000,000원 중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상당한 임대보증금 206,145,800원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채무로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임대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단독명의로 한 점, 건물전체가 청구인 단독 소유인데도 피상속인이 그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던 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증금을 소유자별로 구분하거나 당해 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거증이 없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채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임대보증금 중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상속인(청구인)에게 귀속된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을 모아 보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입증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7조의2 제2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개시일(92.8.13.) 및 그, 2년 前(90.8.13.)의 임차자인 청구외 (주)OO은행의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설정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구 분 임 대 보 증 금 근저당 설정액 비 고 90.8.13. 전 체 651,000,000 598,000,000 현 재 (OO은행) (458,000,000) (595,400,000) 90.8.13. 전 체 1,048,000,000 1,040,000,000 현 재 (OO은행) (800,000,000) (1,040,000,000)

(2)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 2년(90.8.13.)현재 임대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면적 ; 평, 금액 ; 원) 층 별 임 차 인 면 적 임 대 보증금 비 고 지 하 OO씽크공업 95.89 120,000,000 1 층 (주)OO은행 96.19 400,000,000

• OO은행 소계 458,000,000원 2 층 (주)OO은행 21 58,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 OO엔지니어링 20 3,000,000 * 공 실 55.19

• 3 층 (주)OO산업 60 12,000,000 OO씽크공업 협동조합 22 (지하에 포함) * 공 실 14.19

• 4 층 (주)OO무역 21 18,000,000 OO엔지니어링 55 30,000,000 OO도장 20.19 10,000,000 계 480.65 651,000,000

(3)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48,000,000원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청구외 (주)OO은행과 임대계약한 458,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내 임대보증금과 (주)OO은행이외의 임대보증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4) 위 (주)OO은행에 임대한 임대보증금 458,000,000원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 목적물은 전체토지 201.3평 및 건물 117.191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공동 계약자로 되어 있고, 또한 전시 임대보증금과 관련된 토지·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2인(청구인, 피상속인)이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지만, 쟁점부동산 중 (주)OO은행 임대부분 117.19평을 제외한 나머지 363.46평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임대계약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임대소득에 대하여 배분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배분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며 피상속인이 84년 부터 사망시까지 피상속인 지분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등을 공동으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전체부동산 중 일부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를 제공한 것은 임차법인인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임차법인인 (주)OO은행의 관행적인 요구에 응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임대보증금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인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부인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