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산진구 ○○동 ○○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이 부산진구 ○○동 ○○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000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38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90.4.17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 소재 주택(垈 516㎡, 建 446.9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6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금액 680,000,000원 중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08,993,941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차액 571,006,059원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7.1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62,254,360원 및 동 방위세 60,375,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쟁점주택 취득자금 680,000,000원중 150,000,000원은 쟁점주택 1층의 전세보증금이고 261,470,275원은 주식매도자금이며 나머지 금액중 166,200,000원은 청구인이 77.10.13 개업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이전일은 90.4.17인데 전세계약일은 90.4.15이고 세입자 OOO의 쟁점주택 전입일은 90.6.17이므로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주장 주식매도자금은 청구인이 만 15세에 매수한 것으로 비록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이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의 임대소득금액 108,993,941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경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275,193,941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전세보증금 부분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로 1층 세입자 OOO으로부터의 전세보증금 150,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소개인이 없으며 ㉯ 90.4.15 전세계약금 15,000,000원과 90.4.17 잔금 135,000,000원 합계금액 150,000,000원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는 없고 단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90.4.17 잔금 230,000,000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상의 내역에 “자기앞수표 1매 135,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일 뿐이므로 ㉰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150,000,000원이고 그 금액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의 일부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 어렵다.
2. 주식매도자금 청구인은 父가 74년도에 주식을 매수하여 청구인등에게 증여를 하였고 쟁점주택 취득당시 그 주식매도자금 261,470,275원을 자금출처로 요구하고 있으나 ㉮ 청구인은 당초 증여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 비록 주식매도자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대한 기명식예금에 있어서는 그 명의가 누구앞으로 되어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또 금융기관이 누구를 예금주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예금주로 봄이 타당(국심 94서3833, 대법원 88누10060 同旨)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3. 임대보증금 부분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점포 및 업무시설 3층 949.38㎡)의 임대보증금 166,2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요구하고 있으나 ㉮ 청구인의 임대사업개시일은 77.10.13이고 ㉯ 임대개시일로부터 쟁점주택 취득시까지의 임대보증금의 변동 및 운용내용이 없으며 ㉰ 청구주장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거증도 없으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