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효제세무서장이 94.5.16 청구법인에 대하여 92.7.1-93.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90,265,85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인 청구외 OOOOOO과 합작투자하여 OOOO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91.7.1 - 92.6.30 기간 중 OOOO의 생산품 폴리카보네이트수지(P.C.R) 4,450M/T를 구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 기간 중 1,928.6 M/T를 구입하였고, 2,521.4M/T(이하에서 “미구입수량”이라한다)은 구입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미구입에 따른 약정 손실보상금 1,639,357,542원 등 합계 1,641,197,362원(이하에서 “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91.7.1 -92.6.30 사업년도 결산시 미지급계상하고 92.7.31 OOOO에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미국 및 멕시코지역의 시장정보에 관한 자문을 받는 대가로 93.1. - 93.11. 기간 중 미국법인 OOOOO OOOOOOO OOOOOOO Co.(이하에서 “미국법인”이라고 한다)에 1,084,740,000원(이하에서 “자문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O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기타소득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92.7.1 - 93.6.30 사업년도분 법인세 90,265,850원을,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자문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를 적용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97,900원과 동 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49,50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94.5.16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첫째, OOOO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OOOO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닌 OOOO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OOOOOO과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계약상대방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둘째, 합작계약서 제12조에 따른 91.6.30자 각서는 선택적으로 P.C.R을 구입하거나 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계약의 이행이지 계약위반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위약금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셋째,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인 바, 청구법인은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P.C.R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넷째,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손해를 초과하는 위약금 지급이 있는 경우 초과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금의 계산은 단위당 공헌이익에 미구입수량을 곱한 금액으로서 손실보상금은 OOOO의 손해와 일치하므로 기타소득은 없는 것이고, 다섯째,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손실보상금을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91.7.1-92.6.30 사업년도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자문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용역의 대가인지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그 용역의 공급·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법인이 해외에서 국내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동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자문료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1)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첫째, OOOO과 출자회사인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독립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OOOO은 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고, 둘째, 각서의 내용을 볼 때 책임구입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계약의 위약이고 손실보상금지급에 관한 계약은 보상기준에 관한 합의사항에 불과하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셋째, 청구법인이 책임구입량을 구입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여지는 없는 것이고, 위약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일시적인 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넷째, 청구법인이 구입하지 아니한 P.C.R은 OOOOOO 또는 다른 구매자에게 언제든지 판매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약정한 P.C.R을 구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한 OOOO의 현실적인 손해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전액을 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다섯째,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미지급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
(2) 자문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용역의 대가인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에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P.C.R을 미구입한 것에 대하여 OOOO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청구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한 해외시장정보 대가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 대상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8.12.15 일본법인 OOOOOO과 합작투자(비율 50:50)계약을 체결하여 OOOO(주)를 설립하고, 91.6.30 청구법인과 OOOOOO 및 OOOO 등 3자 사이에 각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과 OOOOOO이 91.7.1-93.6.30 기간 중 OOOO의 생산품인 폴리카보네이트수지(P.C.R)의 일정수량을 구입하기로 하되 책임구입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OOOO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청구법인의 91.7.1-92.6.30 기간 중 책임구입량은 4,450M/T, 동 기간 중 실제구입량은 1,928.6 M/T, 미구입수량은 2,521.4 M/T이며 청구법인은 약정손실보상금 등 1,641,197,362원을 91.7.1-92.6.30 사업년도 OOOO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92.7.31 지급한 사실 등이 합작계약서, 각서, 청구법인의 법인세신고서, OOOO의 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첫째, 앞에서 본 합작계약서는 청구법인과 OOOOOO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P.C.R 구입각서는 청구법인과 OOOOOO 외에 OOOO이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한편, OOOO은 각서의 이행에 따른 이익을 받는 자이고 동시에 구입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는 자로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OOOO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이 건 손실보상금이 계약상대방에 지급한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각서 제1조에서는 책임구입수량을 정하고, 제2조에서는 손실보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각서의 제2조에서 정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P.C.R 구입약정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 OOOO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이는 미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의 지급도 계약의 이행이므로 기타 소득으로 보는 위약금지급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과 같이 계약의 일부 위약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바, 위약사실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의 지급이 일시적인 것인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넷째, 청구법인은 OOOO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므로서 발생한 이익이 없으므로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합작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 “OOOO과 OOOOOO은 OOOO에서 제조한 P.C.R 전량을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각서 제2조에서는 “합의구입수량을 구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OOOO에 대해 동사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P.C.R구매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이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합작계약서 제12조 제3항에서 “분기별 구매예상량을 매분기 시작 30일 전에 OOOO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OOOO이 청구법인이 구입하기로 한 P.C.R 4,450 M/T을 미리 생산하여 미구입량 2,521.4 M/T이 판매불능이거나 또는 폐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OOOO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손실보상금은 그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손실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원천징수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본문과 동항 제4호에서는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으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한 미구입수량에 대하여 계산한 손실보상금등 1,641,197,362원을 OOOO에 대한 미지급금액으로 하여 91.7.1-92.6.30 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계상한 사실, OOOO은 이 금액을 영업외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 결산하고 91.7.1 - 92.6.30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92.9.28 한 사실, 청구법인은 위 손실보상금액을 92.7.31 OOOO에 지급한 사실등이 청구법인의 법인세고서, OOOO의 결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한편 청구법인은 이 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였음이 법인세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된다. 원천징수제도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미리 일정 세액을 징수한 후 종합과세 또는 신고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예납적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법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한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지급받을 자가 이 소득금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면 당해 소득금액에 관하여 과세절차가 종료한 것이므로 앞의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을 자인 OOOO이 이 금액을 장부에 계산하여 결산을 하고 이 결산서에 근거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지급하는 자인 청구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한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는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미국법인에 지급한 자문료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93.12.31개정전)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해외시장정보 및 폴리에스터 제조설비에 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법인에 1,084,740,000원을 지급한 사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