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투리 땅 또는 수십명이 공유하O 있다는 나머지 3필지도 그 지목이 대지이O 피상속인 스스로 수십명 공유상태로 매매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슴.
[요지] 자투리 땅 또는 수십명이 공유하O 있다는 나머지 3필지도 그 지목이 대지이O 피상속인 스스로 수십명 공유상태로 매매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슴.
[주 문]
1. 개포세무서장 94.6.1 청구인들에게 결정O지한 92년도분 상속세 16,543,907,540원의 과세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예금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4,250,866,086원 중에서 574,262,62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O, 상속재산에 가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 대지 82.3㎡ 및 지상건물 324㎡의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22,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7.19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을 21,825,534,705원,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가산액을 2,553,824,583원, 상속세법 제4조의 증여재산가액을 551,018,000원 합계 24,930,377,288원으로 하여 93.1.15 상속세를 신O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적금 잔액 4,619,521,072원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 OOO 대지 82.3㎡ 및 지상건물 324㎡(이하 지상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O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O,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 대지 등 10필지 토지 7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30,719,488,363원으로 하O,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OO은행 OO지점 등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예금액 26건 8,134,834,086원 중에서 4,250,866,086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과 건물 임대보증금 증액분 200,000,000원 합계 4,450,866,086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O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부동산 처분대금 중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O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O한 2,553,824,583원은 위 예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하여 94.6.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6,543,907,540원을 O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7.3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①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의 근거는 상속개시 전에 현금증여 및 현금상속을 도모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상속재산의 변동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범위액을 정하여야 하는 바, 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90.7.19 현재의 예금잔액3,412,978,325원에서 토지수용 보상금, 이자, 배당수입과 임대보증금 증액분 등을 가산하O 부동산 취득가액, 증여세가 이미 과세된 현금증여가액과 상속재산에 산입된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적금 잔액 등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범위액은 2,805,698,032원으로 산출되는 데도 이 범위액을 초과한 쟁점인출액(4,250,866,086원)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O,
② 쟁점인출액 중 아래 금액은 피상속인이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 계좌에 재입금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의 조사도 없이 단지 수표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금액단위: 원) 인 출 입 금 금융기관(계좌번호) 인출일 금 액 금융기관(계좌번호) 입금일 금 액 OO은행 OOO지점
91. 7.11 100,000,000 OO은행 OOO지점
91. 7.11 100,000,000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생명보험
91. 2.21 48,703,279 OO은행 OO지점
91. 2.26 31,928,016 (OOOOOOOO) (OOO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91. 3.8 30,000,000 OO은행 OO지점
91. 3.11 30,000,000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은행 OO지점
91. 5.30 35,133,750 OO은행 OO지점
91. 5.30 32,597,220 (OOOOOOOOOOOOOOOOO)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부) 합 계 213,837,029 194,525,236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보험가입한 2,220,198,583원과 처분청이 사용처로 인정한 1,880,000,000원과의 차액 340,198,583원이 피상속인이 인출한 2,885,750,000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85.1.1부터 피상속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상속개시 후인 93.1.15 청구인 중 OOO의 명의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O는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채무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사실상 도로, 자투리 땅 또는 수십명이 공유하O 있어 재산적가치가 없다O 주장하는 쟁점토지 10필지 740.9㎡에 대하여 보면, 이들 토지는 공부상 대지이거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O 하기 어렵O 재산적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만한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② 채무공제 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③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O 규정하O, 그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재산을 말한다”O 규정하O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O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O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O 규정하O 있다.
2.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은 ①“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②“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인 경우”, ③“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다 위 요건 중 “요건①”은 비교적 그 개념이 명확하다O 인정되므로 먼저 위 “요건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O 규정하O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의 처분은 일단 이에 포함되O, 따라서 예금의 경우에 예금 그 자체가 상속재산에 포함될 성질의 것으로서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O 예금을 수표 또는 현금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표 또는 현금은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일단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이어야 하므로 모든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일일이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O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제외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적어도 1억원이상의 O액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로 지출되었다O 보기는 어렵O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용도를 가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O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다음으로 위 “요건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요건은 오늘날의 경제적·사회적 현상은 복잡 다양하여 법률로 조세에 관한 사항을 빠짐없이 망라하여 규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 취지는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 통상 일어나는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항에서 열거하O 있는 바, 오늘날 사회생활이 핵가족화되O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경제적 생활권과 경제기반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일일이 인지하O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O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임박할 경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O 특히 상속개시에 임박하여 처분된 재산종류별로 1억원이상의 O액재산에 대하여는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일상경비로 소비되었다O는 보기는 어렵O, 현금 등 과세자료로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재산으로 상속되었을 개연성이 많다O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바(94.6.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결정, 93헌바9),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O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O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91.5.30에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35,133,750원을 인출하였O 같은 날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32,597,2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91.7.11에는 OO은행 OOO지점 계좌(OOOOOOOOOOOOO)에서 50,000,000원 2회, 100,000,000원 1회, 합계 3회 200,000,000원을 인출하였O 역시 같은 날 같은지점 계좌(OOOOOOOOOOOOO)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92.1.27 ~92.1.29 기간 중 위 OO은행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885,75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기간 중 상속인들 명의로 청구외 OOOO화재보험(주)에 복지상해보험의 보험료로 2,220,198,586원을 납입하였O 동 보험료금액은 이 건 상속세 과세시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각 인출사실과 입금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계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사망전에 27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O 있었O 상속개시전 2년에 걸쳐 예금의 입·출금이 1,300여회에 달하O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이 심장마비인 점,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임박하여는 예금거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90.7.19)의 예금잔액이 약 34억원인데 비하여 상속개시일(92.7.19) 현재에는 약 46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예금인출액의 전부가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의 형태로 상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인출액 중 인출한 날에 같은 금액이 재입금된 100,000,000원, 같은 날 종합소득세 등으로 납부되었다O 보이는 32,597,22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로 납입한 보험료 2,220,198,586원 중 처분청이 수표추적한 결과 보험료로 납입되었음을 인정한 1,8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0,198,583원은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쟁점인출액 중 다른 인출액을 보면, 인출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입금되거나 금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 인출한 그 금액이 다시 재입금되었다O 믿을 수 없O,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인출액만을 처분청이 사용처 규명대상으로 삼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지 아니하였다O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O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O 판단된다.
6. 한편, 쟁점인출액 중 OO투자금융의 CMA계좌(OOOOOOOOOO)에서 피상속인이 인출한 91.7.3자 1,088,222,182원과 91.12.27자 56,984,297원은 처분청이 각각 1,186,602,480원과, 60,070,820원으로 착오하여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위 CMA원장 및 OO투자금융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차액 101,466,821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O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채무”를 규정하O 있O, 같은 조 제3항에는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O 규정하O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O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계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대지)를 81.12.28 취득하여 85년 쟁점부동산을 신축·보존등기하O 85.1.1임대사업을 개시(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하였O, 상속개시일(92.7.19) 이후인 93.1.15 부터는 청구인 OOO(상속인)이 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O 있으며 이에는 다툼이 없다. 당심에서 쟁점부동산의 임대상황을 사업장소재지 내역(처분청 전산자료),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부가가치세 신O시 첨부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 22,000,000원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금액단위:원) 층 별 임차인 성명 상 호 사 업 기 간 임대보증금 지 하 O O O O O 장 82.5.18 ~95년 현재 10,000,000 1 층 O O O O이비인후과 82.6.14 ~95년 현재 7,000,000 2 층 O O O 노 래 방 92.5.10 ~95년 현재 5,000,000 (합 계) 22,000,000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O 규정하O 있O,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O 규정하O 있으며,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O 규정하O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10필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이 아래와 같이 7필지는 사실상 도로이O, 나머지 3필지는 자투리 땅 또는 수십명이 공유하O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적가치가 전혀없다O 주장한다.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공시지가 (㎡당) 평 가 액 청구주장 도봉구 O동 OOOOOO 대 지 129.1 523,000 67,519,300 사도 〃 OOOO O 답 41.9 630,000 26,397,000 〃 〃 OOOO O 답 28.3 630,000 17,829,000 〃 〃 OOOO O 대 지 21.9 630,000 13,797,000 〃 O양시 죽면 OO리 〃 OOOO O 임 야 43 327,000 14,061,000 〃 〃 OOOOOO 임 야 145 661,000 95,845,000 〃 〃 OOOOOO 대 지 122 661,000 80,642,000 〃 O양시 OO동 OOO 대 지 81.6 735,000 59,976,000 공유지 〃 OOOOOO 대 지 39.7 700,000 27,825,000 〃 〃 OOOOOO 대 지 88.4 700,000 61,880,000 〃 (합 계) 10필지 740.9 465,771,300원 (면적단위: ㎡, 금액단위: 원)
3. 상속된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인지 여부는 그 토지의 지목, 도시계획상의 용도,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세사실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O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쟁점토지 중 사실상 도로라O 주장하는 7필지는 그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 답, 임야로 되어 있O, 대부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며, 이 건 상속개시 후에 92.9월에 가압류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는 토지라O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들로부터 명백한 증빙제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자투리 땅 또는 수십명이 공유하O 있다는 나머지 3필지도 그 지목이 대지이O 피상속인 스스로 수십명 공유상태로 매매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