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로서 89년도 총수입금액으로 54,100,000원을 서면신고하고 종합소득세 1,901,89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서초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을 발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신고누락금액 11,250,000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94.3.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823,050원 및 동 방위세 989,30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5.13 이의신청 및 94.8.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O으로부터 받은 수임료 49,650,000원(89년 귀속분 11,250,000원)은 전액 반환하였으므로 신고누락금액이 없으며, 당초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처분청과의 협의에 따라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금반언·신의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건변호를 위해 받은 수임료를 다시 반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반환내역 및 반환동기 등이 신빙성 있게 서술되거나 기타의 서류 등으로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기왕에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 또는 결정된 내용에 탈루 등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사건 수임료로 받은 금액을 소송의뢰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금반언·신의칙에 위반되는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16조(근거과세) 제2항에서는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수임료 반환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변호를 위임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청구외 OOO의 며느리인 OOO을 통하여 받았으나, 이중 49,650,000원(89년 귀속분 11,250,000원)은 수차에 걸쳐 전액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반환한 것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반환내역 및 반환 동기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수임료를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라. 신의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과세관청과 협의한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협의를 무시한 것으로서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데(대법원 91누9848, 1992.4.28 판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과세라는 것은 과세관청이 변호사의 성실한 소득세 신고를 권장하거나 촉구한 것일 뿐 과세관청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을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한 과세상의 특혜(예컨대 세무조사면제 등)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