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투입내용에 비추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투입내용에 비추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78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420.08㎡에 다세대주택 19세대(연면적 867.965㎡)를 1991년에 신축하여 판매한 후 동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총수입금액 1,140,000,000원, 필요경비 1,038,659,945원(토지원가 8,065,170원, 건축공사원가 998,706,653원, 기타 31,888,122원), 소득금액 101,340,055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서면신고내용대로 92.7.31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건축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 1평당 건축비가 3,804,017원(998,706,653원 ÷ 262.54평)으로 이는 같은무렵 인근지역에서 신축한 청구외 OOO의 평당건축비 2,543,253원과 비교할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사유형을 전환한 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4.5.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7,243,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서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신고기준이상으로 서면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