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75 선고일 1995-05-25

[요지] 처분청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투입내용에 비추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1978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O 외 1필지 대지 420.08㎡에 다세대주택 19세대(연면적 867.965㎡)를 1991년에 신축하여 판매한 후 동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총수입금액 1,140,000,000원, 필요경비 1,038,659,945원(토지원가 8,065,170원, 건축공사원가 998,706,653원, 기타 31,888,122원), 소득금액 101,340,055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서면신고내용대로 92.7.31 서면조사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서면신고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건축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 1평당 건축비가 3,804,017원(998,706,653원 ÷ 262.54평)으로 이는 같은무렵 인근지역에서 신축한 청구외 OOO의 평당건축비 2,543,253원과 비교할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하여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조사유형을 전환한 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다하여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 94.5.15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77,243,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완료한 후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제시도 없이 막연히 건축공사원가가 인근동업자에 비하여 과다계상되었다하여 실지조사대상으로 분류한 후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종결된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일단 서면결정을 하였으므로 조세를 포탈한 명백한 객관적 사유없이 추계조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서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서면신고시 작성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세무사가 작성하므로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간접세무조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요구 등에 의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면결정의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계산서가 명백히 허위인 때 예컨대, 세무대리인과 납세의무자가 장부가 없음에도 조정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장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조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성실한 조정과 납세의무자의 기장에 대한 국가의 신뢰를 세무대리인과 납세의무자 스스로 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면조사 결정의 실질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일단 서면결정을 받았으나, 그후 처분청으로부터 공사원가 중 자재비가 과다하므로 관련증빙에 의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았고, 다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 건 과세시까지 5개월여동안 이를 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청은 장부와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투입내용에 비추어 허위인 것으로 판단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서면조사결정한 후 건축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과세유형전환한 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년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이상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2.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서가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성실신고기준이상으로 서면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을 서면결정하고서 다시 이를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서면신고시 제출자료에 의하면 1평당 건축비가 3,804,017원(998,706,653원 ÷ 262.54평)으로 이는 같은무렵 인근지역(구로구 OO O동 OOOOOO)에서 신축판매한 청구외 OOO의 1평당 건축비 2,542,315원 보다 50%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신축공사비가 인근동업자 보다 50%이상 더 투입하게된 구체적인 이유나 내역을 밝히지 아니함을 볼 때 달리 반증 없는 한 청구인의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밖에 없고, 또한 94.3.15 처분청으로부터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서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동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을 볼 때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앞서본 관계법령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