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91.8.1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91.6.27)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74 선고일 1995-02-02

[요지] 계약금을, 같은해 7.20과 7.31에 중도금을, 1991.8.1에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지 잔금을 수령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11.9㎡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청구인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0.2.7 청구외 OOO씨 OOO파 종친회로부터 취득하고 1991.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잔금영수증에 기재된 날인 1991.8.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고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307,170원을 19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2.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1991.5.6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1991.5.31 중도금을 수령한 후, 1991.6.27 잔금을 받고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을 수령한 날인 1991.6.27 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1991.7.31이고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은 1991.8.3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토지 거래대금 수수관련 영수증에서 1991.6.26 계약금을, 같은해 7.20과 7.31에 중도금을, 1991.8.1에 잔금을 각각 수령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지 잔금을 수령한 날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1.6.26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896,000,000”, 잔금지급약정일은 “1991.7.31”이라고 거래금액과 잔금지급약정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토지검인계약은 구청신고가격으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1.6.27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403,200,000원”, 잔금지급약정일은 “1991.6.2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이 본인 및 청구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서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준 쟁점토지 양도대금수수 관련 영수증에는 1991.6.26에 100,000,000원, 1991.7.20에 345,000,000원, 1991.7.31에 250,000,000, 1991.8.1에 201,000,000원등 총896,000,000원의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1.6.27에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잔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잔금 201,000,000원을 1991.8.1 수령하였다고 하여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공유자가 영수증을 작성해 준 실지 잔금수령일인 1991.8.1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인 1991.8.1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