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19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도 증여분 증여세 84,54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3.25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221.70㎡, 위 지상주거용 건물 140.58㎡(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44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자금 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전 6,866㎡(이하 “다른부동산”이라 한다)를 1984.11.26 양도하고 받은 대금 415,400,000원 중, 청구인이 1985.12.2 취득한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1,315㎡(이하 “제주도토지”라 한다)를 매입한데 사용한 190,000,000원을 제외한 225,400,000원과 1990.4.25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30,000,000원등 총 255,400,00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89,6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내O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년 증여분 증여세 84,540,000원을 1994.7.16 청구인에게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다른부동산을 1984.11.26 양도하고 양도대금 41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경제상식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세상물정을 잘 알지 못하여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당시 호텔 등 큰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청구인의 내O의 남편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을 위탁하여 관리하였는 바, 동 자금 중 190,000,000원은 1985년 11월에 반환받아 제주도 토지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계속 위탁관리하다가 1991년 3월경 청구외 OOO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서 내O의 관계인 청구인으로서는 OOO에게 신탁해 놓았던 재산관계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신탁한 자금의 원리금과 37년간에 걸친 내O의 처라는 위치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등을 합하여 550,000,000원을 OOO으로부터 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445,0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다른부동산 매각대금 415,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신탁하여 증식된 자금을 반환받아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자금을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한 바가 없고, 또한 쟁점주택 취득시 OOO 명의로 된 양도성 예금을 해약한 금전을 반환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다른부동산 매각대금 잔액 225,400,000원 및 청구인 명의 예금 인출액 30,000,0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공제한 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189,600,000원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인의 내O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주택의 취득대금(445,000,000원)중 189,6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취득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법률 제4283호, 1990.12.31)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O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O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취득당시 시행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81호, 1990.10.15) 제106조 제2항에서는 재산취득자금출처 조사시 부녀자의 경우 당해부동산 취득자금 중 80% 이상의 자금출처가 소명되면 전액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91.3.25 쟁점주택을 44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다른부동산을 1984.11.26 청구외 OOO에게 415,400,000원에 양도하고, 1985.12.2 제주도 토지를 19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 취득대금 445,000,000원 중 청구인이 다른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415,400,000원에서 제주도 토지를 구입한데 사용한 190,000,000원을 제외한 225,400,000원(이하 위 금액을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이라 한다)과 1990.4.25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30,000,000원만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인 189,600,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내O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의 제적등본을 보면 OOO은 1919.8.8 출생하여 1991.5.23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은 1944.12.3 청구외 OOO과 결혼하고, 1950.8.8 OOO의 사망으로 1954.10.26 청구외 OOO와 다시 결혼을 한 사실과, OOO의 자녀 13인 중 청구외 OOO(1957.6.2생)외 1인이 청구인과 OOO 사이에서 출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을 내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위탁관리하였고, OOO은 양도성 정기예금 등으로 위 돈을 증식시켜오다가 OOO이 1991년 3월경 병세가 악화되어 조만간 사망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OOO의 사후(死後)를 대비하려고 OOO에게 위탁하였던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의 원금 및 이자와 37년간 내O의 관계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 동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위탁관리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위·수탁(신탁)계약서나 기타 금융자료등의 객관성 있는 관련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첫째, 청구인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부동산을 양도(1984.11.26)한 이후 쟁점주택 취득(1991.3.25)전까지의 기간 중 제주도토지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여타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청구인 소유자금으로 인정한 청구인명의 통장 예금인출액 30,000,000원 외에는 청구인에게 다른 금융자산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달리 사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둘째, 제주도토지위에 OOO등 4인 명의로 호텔을 신축(1988.8.30)하여 운영중이므로 그 동안 청구인이 제주도토지의 사용대가조로 수령하는 금원으로 생활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6년여전에 이미 225,4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큰 금액을 청구인의 자금원으로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 동 금액이 다른용도에 사용소진되었음을 처분청이 밝히지 못하는 이상 비록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6년여에 걸친 기간동안 동 자금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추가 자금의 증식이 있었다고 봄이 사회통념이나 경제상식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취한 해인 1984년도의 저축성 예금(2~3년)의 금리가 19.5%였고, 동 금리는 이후 계속 낮아져서 쟁점주택 매입시기인 1991년에는 12%였던 사실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조사통계월보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기간 중 최저이자율인 년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복리계산이 아닌 단순산술계산방식에 의해 계산해 보더라도 다른부동산 매각대금에서 파생되는 이자상당액은 171,304,000원(225,400,000원×76개월×0.01%)이 되며, 이 금액과 처분청에서 청구인소유 자금이라고 인정한 금액(225,400,000원)을 더하면 청구인 소유자금은 426,704,000원이 되어 쟁점주택 취득가액(445,000,000원)의 95.9%가 되므로 이는 전시한 법령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데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부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