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37 선고일 1995-02-16

[요지] 임대보증금을 임대용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참조결정] 국심1993부2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90.11.15 준공하였고 90년 5월 부터 91년 1월 기간에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3,359,7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9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임대보증금 중 동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2,307,087,000원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하여 동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소득세법 제29조 제1항)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동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5,148,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90.12.31 개정되기 전과 93.12.31 개정된 내용을 보아도 임대용건물의 신축대금에 사용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다는 취지임이 분명한데도 임대용 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문제가 야기되며, 차입금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보증금을 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반면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건물신축대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93.12.3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을 개정한 내용을 보아도 명백하고 동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한 것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하나의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임대용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계산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보증금을 받아 신축공사비에 따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적용되었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간주 임대료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용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적용관계를 본다. 93.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위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취지: 국심 93부2153, 93.11.11외 다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이 93.12.31 개정되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당해과세기간의 보증금의 적수에서 공제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도록 되었고 동 규정이 90.12.31 개정되기 이전에도 임대용 건물의 건축비에 사용된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9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쟁점임대보증금 중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된 2,307,087,000원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은 부칙(93.12.31 법률 제4661호)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4.1.1 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동 부칙 제5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92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는 90.12.31 개정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은 차입금이 아니고 동 임대보증금을 임대용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