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초과납부된 연납이자를 환급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33 선고일 1995-05-29

[요지] 초과납부한 연납이자를 환급하기 보다는 감액세액에 달할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 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함.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4.9.10 청구인들에게 환급결정한 88년도분 상속세등의 연부연납 이자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경정결정된 상속세 1,327,331,940원 및 동 방위세 241,844,130원등 합계 1,569,176,080원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총환급세액(상속세 및 동 방위세)에 상당하는 총환급이자(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상속세법 제2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고 이 총환급이자(상속세 및 동 방위세)에서 이미 환급해준 1차 환급이자 131,580,430원(상속세 102,170,480원, 동 방위세 29,409,950원) 및 2차 환급이자 86,513,820원(상속세 72,829,150원, 동 방위세 13,684,670원)를 각각 차감한 금액을 추가로 환급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첨 명세서의 청구인들은 89.12.16 상속세 2,190,040,710원 및 동 방위세 413,959,290원등 합계 2,604,000,000원에 대하여 89.12.16부터 92.12.15까지 연부연납기간(이하 “연납기간” 이라 한다)으로 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연납기간(3년)의 총 연납세액 2,604,000,000원(상속세 2,190,040,710원, 동 방위세 413,959,290원) 및 총연납이자 547,621,200원(상속세의 연납이자 453,739,320원, 방위세의 연납이자 93,881,880원)등 합계 3,151,621,200원을 90.12.15부터 92.12.15까지 3회에 걸쳐 완납하였다. 처분청에서는 94.1.25 『채무액 1,504,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총 연납세액을 2,604,000,000원(상속세 2,190,040,710원, 동 방위세 413,959,290원)에서 1,569,176,080원(상속세 1,327,331,940원, 동 방위세 241,844,13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경정결정에 따라 감액된 연납세액 1,034,823,920원(상속세 862,708,770원, 동 방위세 172,115,150원) 및 연납이자 131,580,430원(상속세 102,170,480원, 동 방위세 29,409,950원)을 94.4.8자로 1차 환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연납이자의 환급금에 대하여 ’94.6.14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4.8.19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동금액을 기준으로 연납이자를 계산한 후 이를 당초 연납이자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동 방식으로 계산한 연납이자 86,513,820원(상속세 72,829,150원, 동 방위세 13,684,670원)을 94.9.10자로 2차 환급하였다. 청구인들은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동금액을 기준으로 연납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여 미환급금에 대하여 불복하여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연납세액이 경정결정으로 감액된 경우 연부연납에 따라 납부한 이자세액의 환급액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연납세액을 계산하고 이에 상당하는 연납이자를 계산한 후 당초 납부된 연납이자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초과납부된 연납이자를 환급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초과납부된 연납이자를 환급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초과납부된 연납이자를 환급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21조에서는 『연부연납금액은 상속세를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의2에 의하면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연부연납허가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제2호에서는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법 제28조의2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 3錢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에서는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초 연부연납허가된 연납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연납이자의 환급액은 위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 74...25 - 2도 같은 뜻임)

  • 다.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초과납부된 연납이자를 환급한 처분이 정당한지

(1)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안분계산한 방식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있는 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납부년월일 당초 연납세액 [상속세(방위세)] 경정결정된 연납세액 [ 상속세 (방위세) ] 처분청 주장 청구인들 주장 90.12.15 730,013,570 (137,986,430) 442,443,980 (80,614,710) 730,013,570 (137,986,430) 91.12.15 730,013,570 (137,986,430) 442,443,980 (80,614,710) 597,318,370 (103,857,710) 92.12.15 730,013,570 (137,986,430) 442,443,980 (80,614,710)

• (-) 합 계 2,190,040,710 (413,959,290) 1,327,331,940 (241,844,130) 1,327,331,940 (241,844,140) ()내는 방위세임. (가) 처분청은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당초 연부연납허가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으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납세액을 연납기간으로 평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허가받은 연납세액을 이미 완납한 후에 연납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연납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속세법기본통칙 74...25-2도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당초 허가받은 연납세액이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연납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첫째,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연납세액이 감액되어 총 1,034,823,920원(상속세 862,708,770원, 동 방위세 172,115,150원)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 총환급세액은 최종 연납기간(’92)의 당초 연납세액인 868,000,000원(상속세 730,013,570원, 동 방위세 137,986,430원)을 초과하므로 동 연납기간의 연납세액은 총환급세액으로 전액 충당하게 되어 연납세액이 없다. 둘째, 총환급세액에서 최종 연납기간(’92)의 연납세액인 868,000,000원(상속세 730,013,570원, 동 방위세 137,986,430원)을 충당한 나머지 환급세액 잔액은 166,823,920원(상속세 132,695,200원, 동 방위세 34,128,720원) 이므로 2차 연납기간(’91)의 연납세액은 당초 연납세액(868,000,000원)에서 환급세액 잔액(166,823,92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701,176,080원(상속세 597,318,370원, 동 방위세 103,857,710원)이 동 연납기간의 연납세액이 된다. 세째, 총환급세액은 최종 연납기간(’92) 및 2차 연납기간(’91)의 연납세액으로 각각 충당되고 잔액이 없으므로 1차 연납기간(’90)의 연납세액은 당초 연납세액인 868,000,000원(상속세 730,013,570원, 동 방위세 137,986,430원)이 됨을 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안분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연납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연납기간별로 안분계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건 연납이자의 환급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과 청구인들은 연납이자의 환급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납기간별로 안분계산된 연납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당초 납부된 연납이자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연납이자의 환급금은 연납기간별로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납이자를 계산하고 당초 환급한 연납이자를 차감한 이자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상속세법기본통칙 74...25-2도 같은 뜻임)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표와 같다. (단위: 원) 납 부 년월일 당초 연납세액 [상속세(방위세)] 경정 연납세액 [상속세(방위세)] 총환급세액 [상속세(방위세)] 총환급이자 [상속세(방위세)] 90.12.15 730,013,570 (137,986,430) 730,013,570 (137,986,430)

• (-) _ (-) 91.12.15 730,013,570 (137,986,430) 597,318,370 (103,857,710) 132,695,200 (34,128,720) 27,905,800 (7,177,270) 92.12.15 730,013,570 (137,986,430)

• (-) 730,013,570 (137,986,430) 233,677,340 (44,169,450) 합 계 2,190,040,710 (413,959,290) 1,327,331,940 (241,844,140) 862,708,770 (172,115,150) 261,583,140 (51,346,720) ()는 방위세임. ※ 총환급이자 산출내역 o 2차(’91) ┌ 상속세: 132,695,200×3/10,000×701일 = 27,905,800원 연납기간: └ 방위세: 34,128,720×3/10,000×701일 = 7,177,270원 o 3차(’92) ┌ 상속세: 730,013,570×3/10,000×1,067일 = 233,677,340원 연납기간: └ 방위세: 137,986,430×3/10,000×1,067일 = 44,169,450원 따라서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으로 인하여 환급하여야 할 연납이자가 얼마인지 보면, 총 환급해야할 연납이자는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312,929,860원(상속세 261,583,140원, 동 방위세 51,346,720원)인 바, 이 총환급이자에서 처분청이 이미 환급해준 1차 환급이자 131,580,430원(상속세 102,170,480원, 동 방위세 29,409,950원) 및 2차 환급이자 86,513,820원(상속세 72,829,150원, 동 방위세 13,684,670원)을 각각 차감한 금액인 94,835,610원(상속세 86,583,510원, 동 방위세 8,252,100원)이 추가로 환급하여야 할 환급이자가 됨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허가받은 연납세액을 이미 완납한 후에 연납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된 세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이자세액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결정된 연납세액을 연납기간(3년)으로 평분하여 계산한 연납세액에 대하여 연납이자를 계산하여 환급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의 명세서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OOOOOO O OOOOOOO OOO 〃 OOOOOO O OOOOOOO OOO 〃 OOOOOO 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OO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 OO OOOOO OOOOOOO OOOOOO 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