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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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양도소득세 25,961,70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 OO 대지 70.1㎡ 중 13.3㎡의 취득시기를 80.10.14로 하고 2. 위 토지 70.1㎡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 자산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