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27 선고일 1995-04-28

[요지] 90년에 3회 취득 7회 양도, 91년에 5회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청구인의 부동산 전체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의 회수‧규모‧양태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상가 건물 566.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3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이를 88.9.28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94.5.16 ’88년도분 종합소득세 9,822,390원 및 동 방위세 1,96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OO건설(주)와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86.3.3 소송에 의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며 88.9.28 양도하기 까지 2년 6개월 정도 보유하였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의 일시적 취득이 아니며 그후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만한 거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4년에 부동산을 3회 취득 1회 양도, 85년에 1회 취득 1회 양도, 88년에 1회 취득 1회 양도, 89년에 2회취득, 90년에 3회 취득 7회 양도, 91년에 5회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청구인의 부동산 전체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의 회수·규모·양태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84년부터 93년까지의 기간동안 부동산을 거래한 내역을 국세청에 입력된 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기간동안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쟁점부동산 또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매매차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거래에 따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하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