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0년에 3회 취득 7회 양도, 91년에 5회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청구인의 부동산 전체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의 회수‧규모‧양태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90년에 3회 취득 7회 양도, 91년에 5회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의 청구인의 부동산 전체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의 회수‧규모‧양태 등으로 보아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을 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상가 건물 566.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3.3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이를 88.9.28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부동산 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94.5.16 ’88년도분 종합소득세 9,822,390원 및 동 방위세 1,964,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