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가지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기술도입료 000은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계약금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이의 지급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가지급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서 기술도입료 000은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한 계약금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이의 지급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사기계 제조업체로서 90.12 『OOO』『OO유량(주)』(이하 “기술개발의뢰인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술용 봉합사 및 기타 수술용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기술개발의뢰를 받고 위 기술개발의뢰인들로부터 기술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개발성과를 기술개발의뢰인들에게 각 50%씩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AMERICA ULYSIS COMPANY(이하 “미국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기술합의서를 체결하고, 91.2.21, 91.6.28 2차에 걸쳐 기술도입료 $680,000을 기술개발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하여 미국회사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기술도입료를 미국회사에 지급한 시점을 수술용 봉합사기술이 기술개발의뢰자에게 공급된 시기로 판단하여 94.5.16 청구법인에게 91년1기분 부가가치세 65,700,3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의뢰인들로부터 수술용 봉합사의 기술개발을 의뢰 받고, 동 기술개발을 위하여 미국회사와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사실과, 미국회사에 지급할 기술도입료 $680,000을 기술개발의뢰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미국회사에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우선, 이 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를 살펴본다. 이 건 과세원인 당시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하였고,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기술개발의뢰인들간에 체결한 기술개발계약서에 의하면, 제3조에서는 기술개발제품(수술용 봉합사)의 품질은 기존제품과 상업적으로 비견할 만하여야 한다 하였고, 제7조에서는 본 기술개발 결과(노우하우 및 본 기술개발로 기대되는 특허권 포함)에 대한 권리는 기술개발의뢰인들이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계약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법인이 기술개발의뢰인들에게 제공하는 주된 거래는 미국회사에서 전수받고 이를 토대로 청구법인 스스로가 개발한 기술용역 그 자체이고, 기술개발제품이나 특허권등은 이에 부수되는 재화로서 이들은 전시 법령에 의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거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 이 건 거래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는 역무의 제공과는 무관하게 용역의 공급시점을 의제하는 특수한 경우들을 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걸쳐 열거하고 있다. 위의 특수한 경우들 중 한가지 유형으로서 제2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라 하였다. 청구법인과 기술개발의뢰인들간에 체결된 기술개발계약서에 의하면, 제5조에서는 기술개발기간은 91.1.1~95.12.31 기간으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있다하였고, 제6조 제1항에서는 본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술개발비에는 해외기술 도입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기술개발의뢰인들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기술개발비를 지출한 것이 확인될 때 또는 제반 인허가 받은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동 지출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체없이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3항에서는 기술개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기술개발의뢰인들간에는 기성부분에 한하여 기술개발비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계약내용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기술개발이 완성될 때까지 오랜 시일이 필요하므로 기술개발결과가 제공되기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한(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거래유형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동 거래유형 중 중간지급조건부거래는 계약금과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구체적 지급시기 및 금액이 약정되어 있어야 하나, 이 건 거래는 대가의 지급시기가 『기술개발비의 지출이 확인될 때』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 건 거래를 중간지급조건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대신, 이 건 거래는 기성부분의 측정, 기술개발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거래로 보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거래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거래가 위와 같다면 그 대가의 지급시기인 『기술개발비의 지출이 확인될 때』가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미국회사에 기술도입료 $680,000을 지급한 때를 이 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