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623 선고일 1995-03-11

[요지]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채무는 채무자가 청구외 ○○으로 확인되어 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는 없고 임대보증금채무의 경우 동 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공제대상 채무도 아니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 중 1인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157.2㎡ 와 대지 1,1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OOO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에게 92.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자인 청구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2년도분 증여세 1,582,957,480원을 94.3.16 과세하면서 OOO(피상속인)이 93.11.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이 건 증여세를 납세의무승계시켜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27 이의신청과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83.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장남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증여당시 17억원미만임에도 처분청이 당해부동산을 2,227,766,000원으로 과대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또한 쟁점부동산을 증여의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채무 300,000,000원과 당해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128,000,000원을 인수하였으니 동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83.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가 92.12.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의 명의에서 청구외 OOO의 명의로 92.12.29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OOO과 위 OOO은 父子 지간이며 당초 취득시 사실상 OOO이 취득했다고 할 만한 입증제시 없이 등기부등본에만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7억원미만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채무는 채무자가 청구외 OOO으로 확인되어 이를 증여자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는 없고 임대보증금채무의 경우 동 채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법령상 공제대상 채무도 아니어서 이 부분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단순히 명의신탁해지한 재산인지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

(2) 예비적청구로서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제5호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에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0조의5 제1호에서는 전시 동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제12호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를 장남인 청구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당심판소에서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만 회신할 뿐 당초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되었거나 그간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실질소유하며 사용수익하거나 유지관리하여 왔음을 밝히지 아니함을 볼 때 다른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설사 증여로 의제할지라도 처분청의 증여가액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증여가액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달리 공정하게 평가된 증여당시의 시가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막연히 17억원 미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평가근거로 삼은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가액)가 시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음을 밝히지도 않고 있어 이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 여부 및 동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건대, 첫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액 300,000,000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채무자가 청구인 OOO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이 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은 것임을 주장할 뿐 이 부분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채무가 청구인 OOO의 채무인지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 OOO의 채무라 할지라도 이를 피상속인이 인수하였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 128,000,000원의 경우, 청구인들은 증여당시 동 채무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아니라 청구인 OOO이 쟁점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이 건 증여일이 속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을 볼 때, 증여당시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가 존재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O OOOOO O O O 미합중국 갤리포니아 OOOOO OOOOO OOOOO OOOOO O O O 포항시 OO동 OOOOO O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