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부금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 신문을 기부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요지] 쟁점기부금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 신문을 기부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6.1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81,487,7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 분 법인세 86,333,8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신문이 발행하는 OO신문(이하 “OO신문”이라 한다)을 청구외 육군 OOOO 부대 등 (이하 “군부대”라 한다)에게 91.1.1부터 92.6.30까지 5,000부(1일 발행기준)를 배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신문대금 37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를 국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신문을 군부대에 기부함에 있어서 군부대의 예산편성등이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94.6.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81,487,770원 및 92.1.1~92.12.31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분 법인세 86,333,8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신문으로 하여금 청구외 육군 OOOO 부대등의 군부대에 OO신문 5,000부를 91.1.1부터 92.6.30까지 배달하게 하고 그에 대한 신문대금 370,000,000원(91사업년도분 170,000,000원, 92사업년도분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주식회사 OO신문의 확인서 및 간이계산서와 군부대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신문의 수증자인 군부대와 신문의 기부에 관한 사전협의 등이 없었고 군부대의 예산으로 편입되지 아니하였으며, OO신문의 배달에 관한 군부대의 영수증을 94.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지적이 있은 후에 수취한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의2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예컨대, 법인이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가 아닌 신문사 등에게 기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문사 등에게 기부된 금품 등이 당연히 국가기관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기탁되고 기탁받은 신문사 등이 지체없이 그 기탁의 취지대로 국가기관에 전달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이 절차상 중간에 신문사 등을 경유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된 것으로 보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80누289, 81.3.10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연히 군부대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OO신문에게 일간신문인 OO신문의 기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OO신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신문을 군부대에 전달한 사실이 주식회사 OO신문의 확인서 및 신문대금의 수수에 관한 계산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수취한 해당 군부대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부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신문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가기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일간신문의 특성상 자산적 가치가 없는 소모품에 해당되고 1일 간격으로 기부되는 일간신문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군부대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이를 군부대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신문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OO신문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이나,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군부대에 근무하는 장병을 위문하는 뜻으로 도서·신문보내기 운동의 하나로 일간신문을 보내기로 함에 따라 일간신문 중 가급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신문이 발행하는 신문(OO신문)을 기부한 것으로서 그 구매가격이 적정한 것이라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청 법인 46012-1700, 94.6.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신문에게 군부대에 기부된 신문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91.1.1부터 91.4.30 까지는 1부당 매월 3,500원, 91.5.1부터 92.2.28까지는 1부당 매월 4,000원, 92.3.1부터 92.6.30 까지는 1부당 매월 5,000원으로 지급되었음이 주식회사 OO신문의 확인서 및 계산서와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신문대금은 다른 일간신문의 판매가격과 동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OO신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OO신문의 1부당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군부대에 기부된 OO신문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국가 등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부금은 국가기관인 군부대에 신문을 기부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으로서 손금인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