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75 선고일 1995-03-15

[요지] 기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48㎡ 건물 3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청구인지분 1/2을 양도한 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177,5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4.4.16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787,540원을 추가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3 이의신청 및 1994.7.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건강악화로 급히 매도할 수밖에 없었으며, 거래 당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정상적인 가액이고,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나타내는 원시매매계약서, 원시영수증, 거래사실확인원, 통장사본 등 자금수급관계를 나타내는 증빙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보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96%이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3%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낮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당초 매매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1994년 1~2월중에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중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후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원,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제시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매대금 수령 및 사용관계를 통장의 입출금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으나 입출금된 수표의 확인내역이 없어 그 자금원을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기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2) 또한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쟁점건물중 토지 기준시가(510,880,000원)의 78%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당시의 시가(평당 8백만원)와 비교할 경우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