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상가는 소유나 이용 등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상가는 소유나 이용 등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25.92㎡를 87.7.31 취득하여 87.12.7 상가건물 1,789.60㎡를 신축하여 같은 날 건물 135.20㎡ 및 그 부수 대지 48.98㎡를 양도하고, 88.9.21~88.9.29 건물 1,654.38㎡ 및 그 부수 대지 476.92㎡를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8년중 양도한 건물 1,654.38㎡ 및 대지 476.92㎡(이하“쟁점상가”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상가는 소유나 이용 등의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94.5.25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725,880원 및 동 방위세 18,345,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3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서류를 교부할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의 납세고지를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인 94.5.31을 경과하여 94.6.17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4.5.25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하려고 할 때 현장에서 이를 확인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은평구 OO동 OOOOOO 에 임하여 1시간여동안 납세고지서를 보여주면서 고지내역을 설명하고 수령증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극구 거부하면서 등기로 수령하겠다고 하여 청구인과 헤어지고 위 사실을 본인과 OOO에게 설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4.5.28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수령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소득세의 부과 처분의 효력은 처분청 공무원이 제척기간만료일(94.5.31) 이전인 94.5.25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 청구인에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였으므로 94.5.25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쟁점상가 신축·양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7.7.31 쟁점상가의 대지 525.80㎡를 취득하여 87.12.7 상가 1,789.60㎡를 신축하여 같은 날 상가 135.20㎡를 분할 양도하였고 88.9.21~88.9.29 쟁점 상가를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1.25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36.40㎡를 취득하여 상가 1,210.80㎡를 86.8.11 신축하여 89.2.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 180.35㎡를 89.3.30 양도하였고, 같은 소재지의 단독주택 180.35㎡를 90.4.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이를 1년 이내 단기간에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상가 이외의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상가는 소유나 이용 등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