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수임사건의 승소로 인하여 지급받은 변호사 수임료의 내역 및 공문서 등을 첨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어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서5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별지의 청구인 등 6인은 변호사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재산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면세사업자(변호사) 수입금액을 조사한 바 피상속인이 85.6.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 외 5필지(이하 “쟁송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이하 “쟁점수임사건”이라고 한다)을 수임함에 있어 승소가 확정될 경우에는 쟁송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후 90.1.30 최종적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2.23 쟁송토지 O 일부 지분(전체 6필지 O 4필지는 4할, 나머지 2필지는 2.5할이며, 동 토지는 90.7.2 OOOO개발공사가 금 728,983,142원에 수용함)을 소유권이전등기경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수임료 상당액 728,983,142원(이하 “쟁점수임료”라고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피상속인의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07,322,800원 및 동 방위세 41,464,560원을 결정한 후 이를 상속인들인 청구인 등 6인에게 납세의무승계시켜 94.5.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별지 기재세액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85.1.10 청구외 OOO 외 6인으로부터 쟁송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로 확정되면 당해토지의 4할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되어있다. 66.1.18 (소유권보존) OOO 6/22 OOO 2/22 OOO 2/22 OOO 4/22 OOO 4/22 OOO 4/22 66.1.18 ※①차등기라함 OOO OOO 66.2.3 ※②차등기라함 OOO 70.12.31 ※③차등기라함 OOO 74.10.22 ※④차등기라함 OOO 83.12.22 ※⑤차등기라함 OOO씨 OO종O
(2) 피상속인이 위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과정을 관련 판결문과 대전지방법원의 공문(민사 제46210-16, 94.3.28)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①차~⑤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소송을 일괄하여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 먼저 ①차 등기와 ④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와 OOO을 상대로 제기하여 87.1.20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확정판결(86사카 2084호, 87.1.20 선고)을 받은 다음 (나) ⑤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씨 OO종O을 상대로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6가합868, 87.4.17 선고)로 88.12.27 승소확정한 후, (다) ①차 등기와 ②차 등기 및 ③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를 청구외 OOO 외 2인(OOO의 상속인들임)과 청구외 OOO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의 판결(89가합6390, 89.12.28 선고)로 90.1.30 승소확정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청구외 OOO 외 6인은 위 3건의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90.2.23 쟁송토지에 순차적으로 경료된 ①~⑤차 등기를 각 말소하여 소유권을 회복하고 같은 날 당해토지 O 쟁점수임료(728,983,142원) 상당지분(4할 또는 2.5할)을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있다.
(4) 위 일련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수임사건은 종국적으로 90.1.30 승소확정됨으로써 완결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는 ’90년도임을 알 수 있고, 당해소득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91.6.1 부터 5년이 되는 96.5.31 완료되므로 94.5.24 자 이 건 과세처분은 제척기간내의 처분으로 적법타당한 반면, 쟁점수임사건 O 최초로 제기한 ①차 및 ④차 등기에 관한 말소청구의 소가 87.1.20 승소확정되었으므로 이때를 쟁점수임료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