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62 선고일 1995-09-13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 및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연불수출어음들을 받아 어음발행인인 OOO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원리금을 지급하고 재매입하며, 매각후 OOO정부가 지급하는 어음상의 이자이외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나, 어음만기일까지 OOO정부가 위 어음들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어음매수자인 해외금융기관으로 부터 어음들을 재매입하고 원금과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정부로 부터 받은 연불수출어음들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고 어음만기일에 OOO정부를 대신하여 90.1.1~92.12.31 사업년도에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 31,742,998,824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94.7.16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원천분) 3건 6,761,44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정부로 부터 건설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을 외국법인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으며, 매각시 해외금융기관에게 OOO정부가 지급하는 어음상 원금과 이자 이외에 청구법인이 수수료(어음상 이자이외에 Spread 형식으로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어음매입자인 해외금융기관이 수취한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추가 수수료만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OOO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OOO정부로부터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아 어음발행인인 OOO정부가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어음상 표시된 원금 및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외국법인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는 바, 이러한 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해외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한 차입거래에 해당될 것이며, 어음만기일에 OOO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어음을 재매입하면서 원금 및 이자와 일정율의 수수료를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였으므로,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 및 수수료는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 및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내국법인인 청구법인이 OOO정부로부터 건설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한 후 OOO정부가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법인이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53조(과세표준)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 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O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및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은 같은 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1호(76.12.22 개정된 것)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 제3호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이자를 지급하게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에서 건설공사를 하고 OOO정부로 부터 그 대가로 연불수출어음을 받았으며, 동 어음을 외국법인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면서 어음상 표시된 원리금 이외에 청구법인이 별도로 추가 수수료(어음 원본금액의 8분의 5%에 해당)를 지급할 뿐 아니라 어음발행인인 OOO정부가 이자지급일 및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이 어음상 표시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고 재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O열사인 청구외 OO자동차주식회사가 보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어음매각O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OOO정부가 이자지급일 및 어음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어음매각조건에 따라 어음을 재매입하고 원금 및 쟁점이자와 일정율의 수수료를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하였음도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위 어음매각O약서에 의하여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위 어음매각O약서상 청구법인은 발행인인 OOO정부의 지급의 무이행을 담보할 뿐으로 청구법인이 독자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어음상의 쟁점이자는 법인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위 어음매각O약서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외국법인인 해외금융기관으로 OOO정부는 동 O약과 전혀 관O가 없는 제3자의 위치에 있으며, OOO정부가 어음상의 쟁점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쟁점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O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어음상의 이자는 해외금융기관으로 부터 어음을 담보로 차입한 주체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서 “동조 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명시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는 쟁점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과 체결한 위 어음매각O약서상의 어음매각거래는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어음원금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동 어음의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의 대지급 및 어음의 재매입조건에 따라 어음발행자의 이자금액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될 것(국조 46017-13, 94.1.26 참고)인 바, 청구법인이 어음만기시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 및 수수료는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재무부 국조 46017-60, 93.6.9 및 국심 93서 2717, 94.5.30도 같은 뜻임). 따라서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 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행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재무부 국조 22601-847, 90.9.1 참고)인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지급한 쟁점이자 및 수수료를 국내에 원천이 있는 차입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분)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