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61 선고일 1995-02-25

[요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하여 그중 청구인 지분 000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총수입금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중2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인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 대지 1,142.5㎡중 OOO 지분 255.432㎡와 그 지상건축물 620.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 OOO과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92.1.1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92.1.23 중도금 2,7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92.7.11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청구인이 위 OOO에게 이미 지급한 3,00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원금 3,000,000,000원에 대하여 ’92.7.20부터 ’93.1.30까지 월 1.5%의 이자를 위 OOO가 청구인과 OOO, OOO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외 2인(OOO, OOO)이 위 OOO로부터 ’92.7.20~’92.12.31 기간중 원금 3,00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인당 이자소득금액을 81,369,863원으로 계산하여 ’94.4.1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4,80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이의신청, ’94.8.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는 청구인등 3인과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92.7.11 원금 3,000,000,000원에 대한 월이자 1.5%를 지급한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서도 청구인등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93.1.30 변제기한까지 원금도 상환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한 결과 3,317,00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동 경락금액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무를 공제하고 원금 3,0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2,553,825,840원을 배당받았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등이 수령한 금액 2,553,825,840원은 청구인등이 받아야 할 이자상당액 905,427,657원을 초과하고 있고, 또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청구인이 수령한 2,553,825,840원중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905,427,657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하고 지급받기로 한 년도별로 안분계산하여 그중 청구인 지분 81,369,863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총수입금액에 합산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92년도의 이자소득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외 2인(OOO, OOO)은 ’92.1.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총 3,850,000,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92.1.23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후 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매매계약을 해약하면서 청구인등이 OOO에게 기 지급한 위 3,000,000,000원을 금전소비 대차로 전환하고 ’92.7.20부터 ’93.1.30까지 월 1.5%의 이자를 위 OOO가 청구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대여금 약정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OOO가 당초 약정한 대로 위 3,000,000,000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매 신청한 결과 원금에도 못 미치는 2,553,825,8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채무자인 위 OOO(OO철강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인 OOO의 처)가 소유재산 등이 전혀없어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무자측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별도로 채권반환 소송을 제기중에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미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전혀없다는 입증이 없고 청구인이 채권반환소송등에 의해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져 청구인의 ’92.7.20부터 ’92.12.31까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4중2064, ’94.7.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