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임에도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게 제외하였다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임에도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게 제외하였다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OO신문사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85.5.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등 별지 6필지 대지 2,156㎡를 양도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던 바, 동 감정원은 위토지 중 OOOOO 번지 340㎡ 중 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48㎡를 425,168,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91.12.31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위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도시계획 증명원상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후 도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 99,9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91사업년도(91.1.1~91.12.31) 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주주인 양수자에게 배당 처분하여 94.8.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7,839,620원 및 원천배당세 27,47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수자 OOO은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총주식 619,409주의 5%인 31,02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2) 당심판소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윗면과 우측면에 5.2㎡ 및 4.8㎡의 도로가 연접해 있고 윗면도로 위측은 산으로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특정인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의 추이를 보면 90년도 205등급, 91년도 211등급, 92년도 216등급, 93년도 220등급, 94년도 223등급으로 계속 증가 되었으며, 양도당시 장부상 가액이 3,524,081원, 공시지가가 99,9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감정가액이 영(零)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인 99,9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9,900,000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토지를 주주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금액을 91사업년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 〃 〃 〃 〃 810㎡ 486〃 136〃 106〃 340〃 278〃 OOOOO번지 340㎡중 108㎡를 현황도로 이기 때문에 감정원 이 감정시 감정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합 계 (6필지)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