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지라도 감정가액이 0(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60 선고일 1995-03-15

[요지]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임에도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게 제외하였다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OO신문사를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85.5.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등 별지 6필지 대지 2,156㎡를 양도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던 바, 동 감정원은 위토지 중 OOOOO 번지 340㎡ 중 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사실상 도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048㎡를 425,168,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91.12.31 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위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도시계획 증명원상 일반주거지역인 대지로 표시되어 있으며, 추후 도로로 편입된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1년도 공시지가 99,9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91사업년도(91.1.1~91.12.31) 소득계산시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주주인 양수자에게 배당 처분하여 94.8.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7,839,620원 및 원천배당세 27,47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60년 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지하에는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맨홀지역으로써 도로 이외의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산정을 위하여 공신력 있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한 감정가액 425,168,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무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임에도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게 제외하였다하여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주주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 등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금전·기타자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 여부

(1) 쟁점토지의 양수자 OOO은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총주식 619,409주의 5%인 31,02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다.

(2) 당심판소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윗면과 우측면에 5.2㎡ 및 4.8㎡의 도로가 연접해 있고 윗면도로 위측은 산으로서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특정인에 의하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의 추이를 보면 90년도 205등급, 91년도 211등급, 92년도 216등급, 93년도 220등급, 94년도 223등급으로 계속 증가 되었으며, 양도당시 장부상 가액이 3,524,081원, 공시지가가 99,900,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감정평가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 감정가액이 영(零)이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인 99,9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99,900,000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토지를 주주인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금액을 91사업년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배당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토 지 현 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O 대지 〃 〃 〃 〃 〃 810㎡ 486〃 136〃 106〃 340〃 278〃 OOOOO번지 340㎡중 108㎡를 현황도로 이기 때문에 감정원 이 감정시 감정대상 에서 제외하였음 합 계 (6필지) 2,15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