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채권담보목적)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53 선고일 1995-05-1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9.4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90.9.1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4.94㎡(195.2㎡중 336분의 129)와 동 지상건물 385.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청구인 앞으로 85.12.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되었다가 89.9.4 소유권이전 등기되었고, 그후 90.9.1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9.14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6 양도소득세 16,758,190원 및 방위세 3,351,6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보전상 가등기 하였다가 경매가 진행되어 부득이 본등기 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이 아니며,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89.9.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9.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② 쟁점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이 89.9.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등기이전 되었고, 90.9.14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등기 이전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청구외 OOO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과 이자에 관한 내용,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한 항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인은 85.6.27 OOO가 발행한 55,000,000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86.4.30) 및 동 어음에 대한 86.4.25의 어음공정증서를 제시할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등기사실에 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지하실 96.32㎡, 1층의 근린생활시설 96.32㎡, 2층의 주택 96.32㎡ 및 3층의 주택 96.32㎡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9.4 취득하여 90.9.14 양도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