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대여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를 해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불가능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대여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를 해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불가능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1. 남산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0,240,630원(88귀속분:2,364,420원, 89귀속분:10,283,520원, 90귀속분:6,963,030원, 91귀속분:4,311,620원, 92귀속분:6,318,040원) 및 동 방위세 2,989,440원(88귀속분:236,440원, 89귀속분:2,056,700원, 90 귀속분:696,300원)의 처분은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을 5,300만원으로 하고 OOO 에 대한 대여금 총액을 8,000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2억5천만원의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일부터 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총 합계금액 130,862,539원의 이자소득을 계상(’88년도:17,063,091원, ’89년도:39,402,738원 ’90년도:31,196,710원, ’91년도:21,600,000원, ’92년도:21,600,000원)하여 94.5.16자로 종합소득세 30,240,630원(88귀속분:2,364,420원, ’89귀속분:10,283,520원, ’90귀속분:6,963,030원, ’91귀속분:4,311,620원, ’92귀속분:6,318,040원) 및 동방위세 2,989,440원(’88귀속분:236,440원, ’89귀속분:2,056,700원, ’90귀속분:69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5 이의신청 94.8.8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위 OOO등 6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및 처분청이 본 대여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만원〉 근저당부동산 대여금 기간(설정일~말소일) 설정채권최고액
① OO동 OOO(연립주택)
• 소유자: OOO 3,000 88.7.14~89.5.22 4,000
② 동대문구 OOO동 (106.35㎡)
• 소유자: OOO 2,000 88.8.16~89.5.22 3,000 약속어음(OOO件)
• 발행인: OOO
• 발행일: 88.10.29
• 지급일: 88.11.15 ※공증일: 88.10.29 1,000 88.10.29~88.11.15 1,200
③ 서산군 대산읍 OO리 OOOO(垈309㎡)
• 소유자: OOO 2,000 88.9.8~90.8.31 88.9.12~90.8.31 2,000 800
④ 同所OOOO(垈747㎡)
• 소유자: OOO 2,000 88.9.8~90.9.13 88.9.12~90.9.13 2,000 800
⑤ 강동구 OO동 (121.987㎡)
• 소유자: OOO 3,000 (제1차) 88.8.2~90.4.19 4,000 2,000 (제2차) 88.12.21~90.4.19 2,800 4,000 (제3차) 90.3.29~90.4.19 5,500 6,000 (제4차) 90.4.19~93.3.31 8,000 ※ OOO과 OOO는 부부로 “OO”이란 일식점을 영위했던 사람이고 OOO는 그 주방장이었으며, OOO, OOO, OOO는 형제자매이다.
(1) 청구인의 대여원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및 OOO의 대여금 처분청이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원금을 5천만원(OOO 3천만원, OOO 2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들에 대한 대여금이 3천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각 부동산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과 그들이 발행한 영수증상의 기재금액, 청구인이 위 OOO을 사기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등에 의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위 OOO 및 OOO에 대한 대여금은 처분청이 본 5천만원보다 오히려 300만원이 많은 5,300만원(OOO 3천만원, OOO 2,300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들에 대한 대여금을 5,300만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OOO, OOO에 대한 대여금 처분청은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각 부동산에 이들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각 2,000만원 및 8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OOO과 OOO에게 각각 2,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그러나, 당심이 위 근저당권의 설정 및 해제경위를 조사해 본 바, 청구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금 3,0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이미 청구인으로부터 88.8.5 및 88.8.10자에 3,000만원을 대여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OOO의 부동산 이외에 추가로 다른 부동산의 담보를 요구하여 친동생들인 청구외 OOO과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과 OOO의 부동산을 담보제공 받고 자금대여하면서 OOO로부터 수수한 영수증의 내역란에 “OOO, OOO 담보件條”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기타 OOO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의 변경과정과 그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의 부동산에 담보설정한 것은 이들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의 자금대여시 그 담보를 추가 제공받은 데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2,0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 OOO에 대한 대여금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4차에 걸쳐 설정되어 있자 처분청은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시마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 때의 대여액을 합하여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총액을 150,000,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4차의 근저당권중 1차 및 2차는 실제자금을 대여하고 설정한 것이나 3차 및 4차의 경우 새로운 자금을 대여하고 설정한 것이 아니라 기설정된 근저당권을 대체하여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총액은 80,000,000원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 및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총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조사한 바,
① 청구인이 OOO과 OOO의 부동산에 대하여 ’88.9.8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000만원이다.
② 청구인이 ’88.8.2자에 OOO의 부동산에 제1차 담보설정(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000만원)하고 대여한 금액과 ’88.12.21자에 같은 부동산에 제2차 담보설정(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00만원)하고 대여한 금액은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임이 OOO발행의 ’88.8.5 및 ’88.8.10자 영수증과 ’88.12.23자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따라서, 청구인이 OOO과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여한 금액과 OOO의 부동산에 제1차 및 제2차의 담보를 설정하고 대여한 금액은 8,000만원이라 할 것이다.
③ 처분청은 OOO의 부동산에 ’90.3.29자의 제3차 담보가 설정(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500만원)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담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OOO에게 제1차 및 제2차의 담보제공시 대여금과는 별도로 4,000만원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본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제3차의 담보제공이 자금의 대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심이 그 사실을 조사한 바, 첫째, 청구외 OOO는 동생 OOO과 OOO가 ’90.3월 초순경 그들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해지를 요구하자 그 해지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담보를 해지하는 대신 OOO의 부동산에 추가 담보를 설정할 것과 대여금중 2,000만원의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당시 돈을 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환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90.8.28에 1,000만원을 상환하고 ’90.8.31 OOO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받았고, 다시 ’90.9.10에 1,000만원을 상환하여 ’90.9.13 OOO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해지받았다고 사실확인하면서, 그 상환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금전을 대여할 때마다 대여금액보다 많은 금액(채권최고액과 같음)이 기재된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이 건 제3차의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받은 약속어음에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같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약속어음에 “담보물변경條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이 이 건 제3차 담보설정이 새로운 자금의 대여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인 증빙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OOO의 부동산에 설정된 이 건 제3차의 근저당권은 새로운 자금의 대여없이 OOO과 OOO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와 관련하여 OOO의 부동산에 대체설정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④ 위 OOO의 부동산에 대한 제4차의 담보설정(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000만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로운 자금 6,000만원을 대여하고 추가 담보설정한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이 건 제4차의 담보설정에 대하여 OOO는 앞서 3차례에 걸쳐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주)OO상호신용금고에 담보제공하고 융자를 받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설정된 근저당권을 1개의 근저당권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받아 들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90.4.19 앞선 3회의 근저당권을 일괄 해지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을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셋째,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가 이 건 제4차의 담보설정에 앞서 ’90.4.19 선순위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제4차의 담보설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받은 ’90.4.19자 발행의 약속어음에 “채권최고액 변경條 발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이 건 제4차의 담보설정 역시 제3차 담보설정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자금의 대여에 따른 담보의 추가설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총액은 처분청이 본 150,000,000원이 아니라 8,0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貸金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으로 하며 (소득22601 - 4438, ’89.12.6 同旨), 이 경우 금전을 대여해준 자의 폐업도산시까지 원리금을 받지 못하였고 장래 동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당해이자소득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 (대법원 85누OOO, ’86.7.18 同旨) 이다. 청구인은 이자는 커녕 대여원금조차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였는 데도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간경화 및 복수증으로 평생동안 약물치료 및 안정을 요한다는 OO OOO병원의 진단서와 위 OOO의 妻 OOO가 파출부로 일하고 있다는 위 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그들에 대한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외 OOO의 대여금의 경우 청구인이 ’93.3.30 OOO로부터 3,200만원을 상환받고 써준 영수증에 “잔금(원금)에 대하여는 점차적으로 상환키로 약속함”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인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청구인은 위 OOO, OOO, OOO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모두 해제하였는 바,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상 대여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를 해제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실현불가능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