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4.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상속세 2,682,048,290원은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액 212,835,000원에서 73,300,000원 【91.9.14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 OOOOOOOOOOOOOOO)에서 인출】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12.11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12,835,000원 및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들(OOO,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금액 20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94.6.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682,048,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의 규정은 탈세와 무관한 경우까지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처분한 재산의 용도는 과세권을 행사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도 그 입증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이념에 배치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항을 추정규정으로 보지 아니하고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12,835,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평가시 1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장부가액인 14,766,290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3)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금액 201,000,000원(OOO 161,000,000원, OOO 40,000,0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위 OOO, OOO의 자기 자금인데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예금인출액은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동 예금인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의료기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후인 93.1.9 동 의료기기를 매매한 가액(10,000,0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검토해 본 바 매매물건의 종류·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14,766,29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자기와 O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01,000,000원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이 건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OO은행 OOO지점 등 5개 금융기관의 피상속인의 예금중에서 1회 인출금액이 5,000,000원 이상인 인출액 합계 376,798,000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병원유지비, 생활비, 세금납부, 해외여행경비 등 163,963,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212,83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 우리심판소에서 위 OO은행 OOO지점 등 5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제시받아 그 입출금내용을 조사한 바 상속개시일(92.12.11)전 2년이 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2년 동안의 그 입금내용을 보면 주로 병원운영 수입금액임이 확인되고, 출금은 소액출금도 있으나, 5,000,000원 이상인 것도 여러 건 있으며, 처분청은 5,000,000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만 사용처를 조사하였다. ㉰ OO은행 OOO지점 피상속인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 의하면 91.9.14 동 통장에 73,3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생전에 그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자산이나 가명 또는 차명예금으로 상속인들에게 물려주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되고,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금액이 소액인 경우까지 그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고,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사용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예금인출액 중 1회 인출액이 5,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처 확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쟁점예금 인출액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만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의 예금통장(OOOOOOOOOOOOOOO)에 91.9.14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출금된 73,300,000원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병원수입금액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그 입금사유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금액은 피상속인이 그의 소유예금자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예금통장에 입금시킬 사유는 없다고 보이는 바, 비록 그 출금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규명되지는 않지만 동시에 입금사유도 규명되지 않고 같은 날에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 출금액의 사용처를 본인도 아닌 상속인들이 그 내용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고,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청구인이 93.1.9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기의 종류·수량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의료기기를 상속개시당시의 장부가액인 14,766,29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의3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예 금 주 거 래 은 행 입금일자 입 금 액 증 여 가 액 청구인 OO은행 OOO 〃 OO은행본점 90.3.31 90.7.28 91.12.27 36,000,000 70,000,000 55,000,000 36,000,000 70,000,000 55,000,000 계 161,000,000 161,000,000 OOO OO상호신용금고 90.8.23 70,000,000 40,000,000 합 계 231,000,000 201,000,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의 경우에는 OO은행 OOO지점등에 161,0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은 자금출처에 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그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만 주장하며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역시 피상속인의 자인 OOO의 경우에는 OO상호신용금고에 입금시킨 7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위 OOO의 토지양도 대금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그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201,000,000원은 청구인 및 OOO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예금이 입금될 당시에 청구인은 32세로서 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이었고, OOO은 26세로서 특별한 소득은 없는데도 짧은 기간 내에 큰 금액이 입금된 점이나 피상속인의 생전의 직업·연령·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