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42 선고일 1995-01-27

[요지]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할 것이 요구된다. 다음 이 건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하 “체납자”라 한다)이 94.1.31 납기 종합소득세 14,027,660원(가산금 포함,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체납자 간에 94.2.27 체결된 위 같은 동 OOOOOOOO OOOO OOOO의 매매계약서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이 미지급한 채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94.3.7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4.2.27 계약당시,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중 60,000,000원은 체납자가 지고 있던 금융기관등으로부터의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받아 잔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94.3.2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체납자와의 거래는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와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및 동법시행령 제45조【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를 하고 최고한 기한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과 채무자의 관계는 민사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위 관련규정 및 처분경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체납자에게 사실상 채무가 없다면 처분청의 채무이행최고에 대하여 단순히 거부만 하면 되며, 이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때 채무없음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채권압류 통지만으로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민사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지 국심 94부 4900호, 94.11.4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불복당사자가 제기한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