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539 선고일 1995-04-1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 방은 점포에 부수된 방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4.4.30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25,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2㎡ 및 위 지상건물 57.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4.11.7 취득하여 91.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점포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4.3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25,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정도 거주한 후 청구외 OOO 및 OOO 등에게 주거용 등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게 되었던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나 그 임차인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이 85.10.8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평수 7평중 5평은 위 OOO의 가족5인이 방 및 부엌으로 거주하면서 나머지 2평과 앞면 도로일부를 이용하여 과일가게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임차인 OOO은 90.4.1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90.5.13 전입하여 거주하여 왔고 그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차건물의 평수 9평중 6평은 방1칸 부엌으로 그의 가족 3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3평정도에서 세탁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체건물면적 17평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약11평으로 쟁점부동산의 건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은 57.06㎡(약17평정도)로서 공부상 용도는 점포 및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은 구분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를 보면 90.4.2 청구외 OOO에게 방1칸과 점포 2평을 보증금 25,000,000원에, 90.4.1 청구외 OOO에게 방1칸과 점포3평을 보증금 25,000,000원에 각각 임대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첫째, 전체건물면적 17평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점포면적(약 5평정도)을 제외할 경우 12평정도의 주거면적에서 2세대 가족7인이(각세대 방1칸) 거주한 셈인데, 한국의 90년도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14.2㎡(4.3평)이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OOO과 OOO 가족의 거주인원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주민등록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로 청구외 2세대의 가족이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건물외견상 영업용건물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업용건물에 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 01254-2809, 87.10.1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 방은 점포에 부수된 방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4.11.7 취득하여 약 16년간 보유한 후인 91.6.13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및 그의 妻(OOO)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81.2.1 부터 94.8.31 까지 청구인 및 그의 妻가 쟁점부동산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은 57.06㎡(약 17.2평)로 그 용도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을 뿐 주택별, 점포별 면적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중 임차인의 주거용 면적을 점포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중 7평을 25,00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서 방 5평 및 점포 2평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그의 가족 5인이 85.10.8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인 92.10.27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임차건물의 상당부분을 방 및 부엌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앞면도로의 일부와 함께 과일가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그 임차건물면적은 9평으로 방 6평 및 점포 3평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그의 가족3인이 90.5.13부터 92.10.17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임차건물의 상당부분을 방 및 부엌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세탁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의 가족8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57.06㎡(약 17.2평)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 OOO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차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방 및 부엌의 면적(약11평)이 점포의 면적(약5평)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