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 방은 점포에 부수된 방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 방은 점포에 부수된 방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4.4.30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25,5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22㎡ 및 위 지상건물 57.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4.11.7 취득하여 91.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주거용이 아닌 점포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4.4.30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725,5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4.11.7 취득하여 약 16년간 보유한 후인 91.6.13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 및 그의 妻(OOO)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자료에 의하면 81.2.1 부터 94.8.31 까지 청구인 및 그의 妻가 쟁점부동산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은 57.06㎡(약 17.2평)로 그 용도는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을 뿐 주택별, 점포별 면적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중 임차인의 주거용 면적을 점포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중 7평을 25,000,000원에 임차함에 있어서 방 5평 및 점포 2평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그의 가족 5인이 85.10.8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이후인 92.10.27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임차건물의 상당부분을 방 및 부엌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앞면도로의 일부와 함께 과일가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그 임차건물면적은 9평으로 방 6평 및 점포 3평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그의 가족3인이 90.5.13부터 92.10.17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임차건물의 상당부분을 방 및 부엌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머지 면적은 세탁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의 가족8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 57.06㎡(약 17.2평)에서 거주한 사실이 위 OOO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차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방 및 부엌의 면적(약11평)이 점포의 면적(약5평)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주택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