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또는 비사업자(개인고철수입인)로 부터 매입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95 선고일 1995-03-04

[요지]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자들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스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서 OO스텐이라는 상호로 93.4.7부터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인데 ’93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 외 38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재활용폐자원인 스텐을(이하 “쟁점재화”라고 한다) 매입하였다 하여 과 세 기 간 취 득 가 액 간주매입세액 93년 제1기분(93. 4. 7~93. 6.30) 234,724,470원 21,338,612원 93년 제2기분(93. 7. 1~93.12.31) 461,310,820원 41,937,173원 계 696,035,290원 63,275,785원 위 간주매입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사실상 미등록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보아 당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472,470원과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646,07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심사청구를 거쳐 94.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4.7~93.12.31 기간중 매입한 쟁점재화 696,035,290원 중 167,129,200원은 과세사업자인 고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나머지 528,906,360원(이하 “쟁점스텐”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수집인(OOO 외 26인)으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위 개인수집인들을 미등록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매입분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스텐의 매입시 거래처가 오직 생계를 위하여 버려진 고철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매입처는 사업장을 두고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일원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하여 매월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자들로 확인된 사실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스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인 쟁점스텐을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 또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92.12.28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74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스텐(고철)등 재활용폐자원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자로부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스텐을 사실상 미등록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가정 또는 쓰레기매립장 등에서 고철을 수집하는 청구외 OOO 외 26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니 당해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스텐을 위 OOO 외 26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는 물론 이들 거래상대방들이 손수레 행상 등인지 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이 건 2개 과세기간(93.4.7~93.12.31) 중 쟁점재화의 거래내용을 보면, 첫째, 총거래회수가 714회로 1인당 평균거래회수가 26회에 이르고 있어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각인별 거래누계액이 최저 2,290,600원에서 최고 76,547,400원에 이르고 있고, 셋째, 1회평균거래금액이 740,765원(총취득가액 528,903,360원 ÷ 총거래 회수 714회)이나 되는 바, 사회통념상 손수레 행상 등이 단일품목인 스텐을 1회평균 이와같이 많은 물량을 수집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스텐을 손수레 행상 등 비사업자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확인된 미등록과세사업자들로부터 취득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처분청이 쟁점스텐에 대한 간주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