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모 ○○은 77년도 이후부터 ○○투자금융 주식회사와 계속 거래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금을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위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모 ○○은 77년도 이후부터 ○○투자금융 주식회사와 계속 거래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금을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현금을 위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의 OO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 어음 보관·CMA 예탁금통장에 청구인의 모(母)인 OOO이 90.2.7 자로 현금 1억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입금시겼다. 처분청은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35,490,000원 및 동방위세 5,915,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