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평당 1,500000원을 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요지] 쟁점토지는 평당 1,500000원을 호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40.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84.10.10 취득하여 88.12.5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585.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78.1.14 취득하여 88.10.31 양도한 후 각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7,298,770원 및 동 방위세 17,459,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데, 청구인의 신고거래가액과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신고거래가액 기 준 시 가 쟁점①토지 양도가액 (88.12.5) 167,120,000원 351,441,024원 취득가액 (84.10.10) 580,000,000원 239,407,296원 차 액 (상승율) 37,120,000원 (6.4%) 112,033,728원 (46.8%) 신고거래가액 기 준 시 가 쟁점②토지 양도가액 (88.10.31) 177,170,000원 128,385,440원 취득가액 (78.1.14) 93,300,000원 12,756,311원 차 액 (상승율) 83,870,000원 (89.9%) 115,629,000원 (1,006.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토지를 비교적 장기간 소유하였고 부동산 가격 또한 전시 기준시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기간중에는 상당히 상승하였음은 공지의 사실인데도 청구인이 제시한 위 신고거래가액에 의한 상승률이 쟁점①토지는 6.4% 및 쟁점②토지는 89.9%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신고거래가액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탐문조사한 양도당시 시세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당 2,000,000원, 쟁점②토지는 평당 1,500,000원을 호가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들가액 역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①토지의 ㎡당 1,400,000원, 쟁점②토지의 평당 1,000,000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고는 하나 그 신고시 제시한 전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위 신고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