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4,923,2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OOOOO (2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5.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같은동 OOOOO OOOOOOOO(18평형: 이하 “새로운 아파트”라 한다)를 93.2.18 취득한후 93.2.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23,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7년 10개월간 거주하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청구인소유 쟁점아파트와 청구외 OOO소유 새로운 아파트를 상호 교환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일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보다 7일 먼저 등기이전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임이 공부상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새로운아파트를 93.2.18 취득하고 쟁점아파트를 93.2.25 양도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동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소유의 새로운 아파트와 상호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OO 주공아파트 25평형인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93.2.25 양도하였고, 같은 단지내에 있는 주공아파트 18평형인 새로운아파트를 OOO으로부터 93.2.18 취득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아파트평수를 줄이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둘째, 청구인과 OOO은 93.1.9 쌍방소유 아파트를 상호 교환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을 깨끗이 정리할 것을 합의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 바, 이는 실제 교환매매한 것이라는 법무사 OOO의 확인서를 청구인은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째, 또한 새로운아파트의 취득일(93.2.18)과 쟁점아파트의 양도일(93.2.25)은 불과 7일 차이임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은 각자소유 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을 깨끗이 정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OO은행 OO지점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71,900,000원을 말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먼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93.2.18)한후 새로운 아파트를 OO은행에 대체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93.2.24)하고 쟁점아파트를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93.2.25)하게 된 것으로 이는 쌍방소유 아파트를 교환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말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새로운아파트를 쟁점아파트보다 7일 먼저 취득등기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등기부(을구)에 의해서도 동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쟁점아파트 양도일이 새로운아파트 취득일보다 7일 늦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법무사 OOO의 확인서, 등기부(을구) 및 청구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소유 쟁점아파트와 OOO소유 새로운아파트는 동시거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쌍방소유 아파트를 사실상 교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새로운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쟁점아파트를 나중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에서 7년 10개월간 거주하다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으로서 새로운아파트로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