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슴.
[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입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3.26 취득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OO리 OOOO O 전 3,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2.9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93년분 양도소득세 6,967,530원을 94.5.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파주군 광탄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전”이며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농지인 점은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82.1.8~82.8.15 기간동안에만 쟁점토지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을 뿐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이들 거주지에서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더욱이 청구인은 “OO사”라는 상호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였고 동 사업에 따른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서부세무서장 및 영등포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러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