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5477 선고일 1995-05-29

[요지] 과거 수출.매입 내역에 의해 특별히 매입수량을 조작하거나 전연도 이월재고수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수량에 대응하는 매입수량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연간 평균매입단가도 납세자가 내세우는 단가보다 낮으므로 해당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과세 년도분 종합소득세 13,346,780원 및 동 방위세 2,7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대문구 OOO O가 OOOO에서 OO통상(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88.11.7 부터 ’92년도 말까지 사진재료인 필림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년 5월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 기준에 맞추어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89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건 35,190,905원(이하 “쟁점 매입금액”이라 한다)이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다음 94.6.16 청구인에게 ’89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 13,346,780원 및 동 방위세 2,7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사진재료인 필림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재일교포로서,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OO상사 OOO으로 부터 필림을 매입하고 공급자인 청구외 OOO이 주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던 것으로 실제로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필림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금액의 공급자가 주식회사 OOOO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상사 대표 OOO과 당시 OO상사에 근무했던 청구외 OOO은 OO상사는 청구인과 이건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주장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필림만을 수출하는 업체임에도 이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식회사 OOOO은 OOO필림을 취급하는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필림 매입금액중 쟁점매입금액 35,190,905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필요경비 계상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필림을 매입하고 그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위 필림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실제 구입하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필림에 대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는 예금통장, 위 매입대금지급과 관련된 수표발행명세, 매입세금계산서, 위 필림의 수출면장, 연도별 필림수불내역(’88~’92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필림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대금 결제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필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OO 명의로 발행된 것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사진재료인 필림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전량 일본지역으로 수출하는 자로서 청구인이 위 사업을 개시한 ’88.11월 부터 ’89.12.31 까지 OO칼라필림(24EX)을 ’88년 3회 116,000개, ’89년 6회 170,000개 수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출면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위 기간중 매입한 사진필림은 ’88년 153,000개, ’89년 133,000개(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수량 38,000개 포함)임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과세년도 기간중의 필림수불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개) 과세년도 전년이월수량 매입수량 수출수량 재고수량 ’88년 ’89년 0 37,000 153,000 133,000 116,000 170,000 37,000 0 또한, 청구인은 완제품 상태인 이건 필림을 매입하여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수출한 필름의 수량 만큼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89 과세년도의 사업소득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수출면장에 의하여 신고한 필림 170,000개의 수출금액 183,685,972원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필름 38,000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면, 청구인에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수량이 더 있었다거나 청구인이 수출수량·매입수량을 조작하였다거나 또는 필림 매입금액을 판매관리비등 매출원가 이외의 필요경비속에 포함하여 산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청구인은 매입하지도 아니한 필림을 수출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수출면장, 매입세금계산서, 필림수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88.11월부터 ’89.12.31까지의 필름 수출 및 매입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특별히 매입·매출 수량을 조작하였다거나 전년도에 이월된 재고수량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필름 매입금액을 다른 필요경비속에 포함하여 계상한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수출수량에 대응하는 필림의 실제 매입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와같이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위 필림 38,000개에 대하여 그 매입처와 매입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금액을 청구인이 ’89년도중에 정상적으로 매입 하였다고 인정되는 필림 95,000개의 평균 매입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지만 위 95,000개의 평균 매입단가는 1,002.6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38,000개의 평균 매입단가는 926원으로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위 38,000개의 매입단가가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고 인정되는 95,000개에 대한 매입단가보다 더 낮은 가액이어서 결국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 35,190,905원을 위 필림 38,000개에 대한 매입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필림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건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